개정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시행 "이전보다 부담 완화"

개정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시행 "이전보다 부담 완화"

2024.03.27. 오후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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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을 감면해주는 것을 골자로 한 개정법이 오늘(27일)부터 시행됩니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오늘부터 개정된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법이 시행되면서 재건축 단지들에 대한 부담금 산정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는 재건축으로 얻게 되는 조합원 이익에서 공사비 등을 제외한 나머지의 1인당 평균 금액 가운데 기준을 초과한 금액 일부를 환수하는 제도인데 개정된 법에 따라 재건축 부담금이 줄었습니다.

초과이익 부담금 면제 기준은 3,000만 원에서 8,000만 원으로 올랐고 부과 구간도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완화됐습니다.

이로 인해 재건축 부담금 부과 단지는 111곳에서 67곳으로 줄어들고 평균 부담금도 8,800만 원에서 4,800만 원으로 절반 가까이 감소합니다.

업계에서는 다만 최근 재건축 사업성이 떨어진 가운데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까지 부과되면 사업 추진이 더욱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합니다.

개정법은 5개월 이내에 부담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어 이르면 올해 상반기, 늦어도 8월 말에는 실제 부과 단지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YTN 차유정 (chayj@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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