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불법 추심 제동...채무 통합조회서비스 출시"

금감원 "불법 추심 제동...채무 통합조회서비스 출시"

2024.03.06. 오후 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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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추심을 막기 위한 채무 통합조회서비스가 출시되고 소멸시효 정보 제공 범위도 확대됩니다.

금융감독원은 모레(8일)부터 신용정보원 '크레딧포유'에서 통신채무열람서비스로 이동하는 링크를 제공하고, 내년 5월까지는 통신채무를 직접 조회할 수 있게 할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금융과 통신채무를 신용정보원과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서 각각 조회해야 하는 불편이 해소될 전망입니다.

또 지금은 채권자가 변동된 대출채권과 카드론에 대해서만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조회할 수 있지만, 오는 9월부터는 변동되지 않은 대출채권과 카드론, 신용카드 거래채권, 개인사업자 대출에 관해서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채권추심인이 채무 감면을 구두로 약속하고 추심을 계속하는 사례에 대해서는, 채권추심회사가 채무자에게 채무감면 사실을 서면으로 안내하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금융채권과 달라 비금융채권은 소멸시효가 지난 이후에도 부당한 채권추심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만큼, 상반기 중 통신채권에 대한 추심 완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YTN 나연수 (ysn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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