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임대로 전세사기 피해 지원...LH, 피해자에 재임대

전세임대로 전세사기 피해 지원...LH, 피해자에 재임대

2023.12.05. 오후 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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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경·공매 이후 살던 집에서 쫓겨나지 않도록 정부가 '전세임대'를 활용해 피해자들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 6개월을 맞아 오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이런 내용의 전세사기 피해 지원 현황과 보완 방안을 보고했습니다.

'전세임대'는 입주 대상자가 직접 거주하기를 원하는 주택을 구하면 LH가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맺고 이를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입니다.

LH가 피해 주택을 매입하기 어려운 경우 경매에서 이 주택을 낙찰받은 새 집주인과 LH가 전세 계약을 맺고 피해자에게 시세의 30%에 재임대하게 됩니다.

다만 '근생빌라'는 근린생활시설의 상가 부분을 주거용으로 개조한 불법 건축물인 만큼, 피해자에게 인근 주택을 전세임대로 지원합니다.


YTN 이승윤 (risungyo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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