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중 대출 만기 납부 10월 4일로 연기

추석 연휴 중 대출 만기 납부 10월 4일로 연기

2023.09.24. 오후 12:26.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추석 연휴 기간 금융권 대출 만기일과 신용카드 결제일, 공과금 자동납부일이 돌아오는 경우 연휴 이후인 10월 4일로 자동 연기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소비자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금융권 대출 상환 만기가 추석 연휴 중 도래하는 경우에는 연체이자 없이 만기를 10월 4일로 자동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은행 등 전 금융권은 연휴에 만기가 돌아오는 예금은 10월 4일에 연휴 이자분까지 포함해 돌려줍니다.

대출을 조기에 상환하고자 하는 소비자는 금융회사와 협의해 중도상환 수수료 없이 오는 27일에 조기 상환할 수도 있습니다.

주택금융공사도 연휴 중 주택연금 지급일이 도래할 경우 오는 27일에 미리 지급합니다.




YTN 오인석 (insukoh@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