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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나경철 앵커, 유다원 앵커
■ 출연 : 허준영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굿모닝 와이티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아마 요즘에 많은 분들 OTT 서비스 이용을 하실 텐데 OTT 통해서 콘텐츠를 많이 보시겠죠. 그런데 OTT 대표적인 플랫폼,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랑 3년 동안 소송전을 벌여왔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망 사용료 관련 분쟁이었는데, 아마 많은 분들이 망 사용료 분쟁이 어떤 이슈인지 잘 모르실 것 같은데 한번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허준영]
예를 들어서 고속도로를 깔아놨는데 어느 날 갑자기 특정한 회사가 자기네들 회사의 화물차를 고속도로로 막 들여보냄으로 해서 고속도로에 혼잡이 발생하고 차는 막히고 기존에 가운데 차들도 잘 못 가고. 이래서 전반적으로 효용이 떨어진다. 그러면 고속도로를 건설한 회사 입장에서는 화물차 회사에게 너희들 전용차로를 만들거나 혹은 우리가 만들어줄 테니까 니네가 돈을 내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이렇게 트래픽잼이 발생하는 것을 해결해야 되지 않겠니? 그래야지 우리 서비스, 우리가 원래 제공하던 고속도로 서비스도 원활하게 되지 않겠니? 이 얘기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 통신회사들이 통신회사들이 기존에 망을 깔아놓은 것에 결국 OTT가 들어오면서 OTT가 그 망을 이용해서 서비스를 공급하는데. 코로나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사실 OTT에 대한 수요가 엄청나게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구글 같은 경우는 전 세계 트래픽의 80%를 차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런 OTT 회사들 중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네이버, 카카오 같은 경우 망 사용료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넷플릭스나 구글 같은 회사들은 망 사용료를 안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미국, EU 같은 데서도 이런 회사들에게 망 사용료를 부과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앵커]
그래서 전 세계에서도 이번 소송전에 주목을 했었는데 그러면 이 극적인 합의가 나오게 된 배경은 어디에 있었나요?
[허준영]
그러니까 SK브로드밴드랑 지금 넷플릭스 사이에 분쟁이 있었는데 이게 한 4년 정도 됐습니다. 처음 시작된 게 2019년이고요. 최근에 작년 1심 판결이 있었는데 1심 판결에서는 SK브로드밴드 쪽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망 사용료 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넷플릭스 입장에서는 그것이 소송이 끝까지 갔을 때 부담감이 분명히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소송이 그렇게 해서 확정 판결이 나버리면 넷플릭스 입장 그리고 넷플릭스뿐만이 아니고 이 OTT 사업체들이 엄청난 부담을 져야 되는 거니까 그전에 타협을 하자는 게 넷플릭스 입장에서는 생각해 볼 수 있는 솔루션이었던 것 같고요. SK브로드밴드 같은 경우는 넷플릭스 같은 경우 최근에 제공하고 있는 콘텐츠라는 게 막강하기 때문에 앞으로 디지털 미디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이 넷플릭스 같은 회사들을 배제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중장기적으로는 같이 가야 되는 상대니까 어느 정도에서 소송을 마무리하면서 앞으로는 기업들이 조금 더 서로 합종연횡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긴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그동안 넷플릭스나 구글 같은 해외 플랫폼들이 망 사용료를 내지 않았던 이유는 새로운 플랫폼이어서 관련 법이 없었기 때문인가요?
[허준영]
아무래도 제도적인 부분이 컸던 것 같고요. 그리고 해외 법인이라는 것도 조금 더 큰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결국 어떤 부분에서 보면 제가 아까 하이웨이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하이웨이는 어느 나라에 있는지 눈에 보이지만 이 망이라는 건 어느 정도 미국에서 들어오고 우리나라에서 들어오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구분이 어려운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 맹점 때문에 외국 회사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100% 부과하는 게 힘든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대담 발췌: 장아영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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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허준영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굿모닝 와이티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아마 요즘에 많은 분들 OTT 서비스 이용을 하실 텐데 OTT 통해서 콘텐츠를 많이 보시겠죠. 그런데 OTT 대표적인 플랫폼,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랑 3년 동안 소송전을 벌여왔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망 사용료 관련 분쟁이었는데, 아마 많은 분들이 망 사용료 분쟁이 어떤 이슈인지 잘 모르실 것 같은데 한번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허준영]
예를 들어서 고속도로를 깔아놨는데 어느 날 갑자기 특정한 회사가 자기네들 회사의 화물차를 고속도로로 막 들여보냄으로 해서 고속도로에 혼잡이 발생하고 차는 막히고 기존에 가운데 차들도 잘 못 가고. 이래서 전반적으로 효용이 떨어진다. 그러면 고속도로를 건설한 회사 입장에서는 화물차 회사에게 너희들 전용차로를 만들거나 혹은 우리가 만들어줄 테니까 니네가 돈을 내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이렇게 트래픽잼이 발생하는 것을 해결해야 되지 않겠니? 그래야지 우리 서비스, 우리가 원래 제공하던 고속도로 서비스도 원활하게 되지 않겠니? 이 얘기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 통신회사들이 통신회사들이 기존에 망을 깔아놓은 것에 결국 OTT가 들어오면서 OTT가 그 망을 이용해서 서비스를 공급하는데. 코로나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사실 OTT에 대한 수요가 엄청나게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구글 같은 경우는 전 세계 트래픽의 80%를 차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런 OTT 회사들 중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네이버, 카카오 같은 경우 망 사용료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넷플릭스나 구글 같은 회사들은 망 사용료를 안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미국, EU 같은 데서도 이런 회사들에게 망 사용료를 부과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앵커]
그래서 전 세계에서도 이번 소송전에 주목을 했었는데 그러면 이 극적인 합의가 나오게 된 배경은 어디에 있었나요?
[허준영]
그러니까 SK브로드밴드랑 지금 넷플릭스 사이에 분쟁이 있었는데 이게 한 4년 정도 됐습니다. 처음 시작된 게 2019년이고요. 최근에 작년 1심 판결이 있었는데 1심 판결에서는 SK브로드밴드 쪽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망 사용료 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넷플릭스 입장에서는 그것이 소송이 끝까지 갔을 때 부담감이 분명히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소송이 그렇게 해서 확정 판결이 나버리면 넷플릭스 입장 그리고 넷플릭스뿐만이 아니고 이 OTT 사업체들이 엄청난 부담을 져야 되는 거니까 그전에 타협을 하자는 게 넷플릭스 입장에서는 생각해 볼 수 있는 솔루션이었던 것 같고요. SK브로드밴드 같은 경우는 넷플릭스 같은 경우 최근에 제공하고 있는 콘텐츠라는 게 막강하기 때문에 앞으로 디지털 미디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이 넷플릭스 같은 회사들을 배제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중장기적으로는 같이 가야 되는 상대니까 어느 정도에서 소송을 마무리하면서 앞으로는 기업들이 조금 더 서로 합종연횡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긴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그동안 넷플릭스나 구글 같은 해외 플랫폼들이 망 사용료를 내지 않았던 이유는 새로운 플랫폼이어서 관련 법이 없었기 때문인가요?
[허준영]
아무래도 제도적인 부분이 컸던 것 같고요. 그리고 해외 법인이라는 것도 조금 더 큰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결국 어떤 부분에서 보면 제가 아까 하이웨이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하이웨이는 어느 나라에 있는지 눈에 보이지만 이 망이라는 건 어느 정도 미국에서 들어오고 우리나라에서 들어오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구분이 어려운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 맹점 때문에 외국 회사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100% 부과하는 게 힘든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대담 발췌: 장아영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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