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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이은솔 앵커
■ 출연 : 유재훈 금융위 금융소비자국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이슈]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궁금한 게 사람마다 다를 것 같아요. 작년에는 소득이 있었지만 올해 없을 수 있고 또 올해는 없지만 내년에 있을 수 있고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유재훈>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올해 가입할 거면 작년 소득이 있으면 됩니다. 작년 소득이 7500만 원 이하면 되고 만약에 내년에 가입하실 거면 올해 소득이 7500만 원 이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품이 올해 끝나고 내년에 끝나는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가 가입 대상이 됐을 때 가입하시면 되는 겁니다.
◇앵커> 일자리를 가지고 있다가 이직을 준비하거나 그럴 경우가 생기지 않습니까? 소득이 없어지는 경우, 그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유재훈> 일단 가입할 때만 기준이 되면 그 이후에는 소득 기준을 심사해서 정부 기여금은 예를 들면 소득이 너무 많아졌다거나 소득이 없어졌다거나 그러면 정부 기여금은 차등이 있게 되는데 비과세 혜택이라든지 아니면 만기까지 가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가입을 한 번 하면 취소는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유재훈> 본인이 해약하지 않는 한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앵커> 금액적인 면에서도 최대 월 70만 원이라고 했는데 금액도 유동성이 있는 겁니까?
◆유재훈> 그러니까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70만 원이니까 매달 70만 원씩 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건 자유적립식입니다. 그래서 일단 가입만 하고 나면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됩니다. 본인이 여력이 안 되면 한 푼도 안 내면 되고 여력이 되면 70만 원까지 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단 가입을 해 놓고 5년이니까 5년 동안 자기가 여력이 되는 달은 넣고 여력이 안 되는 달은 안 넣고. 많이 되는 달은 70만 원까지 넣고 여력이 안 되는 달은 10~20만 원이라든지 1000원만 넣어도 됩니다. 그렇게 해도 되니까 70만 원의 큰 부담을 가지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앵커> 그러니까 금액이 고정되는 건 아니다? 알겠습니다. 금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한 번 금리가 정해지면 그대로 계속 쭉 이어지는 건가요?
◆유재훈> 앞으로 1년 이내에 가입하시는 분들은 이번에 발표된 금리가 그대로 적용되고요. 이 금리는 3년간 고정금리가 유지가 되고 그 후에 2년은 변동금리가 되는데 변동금리는 한국은행 기준금리 변동에 따라서 금리가 변동하게 됩니다. 기준금리가 올라가면 변동금리도 오를 것이고 금리가 내려가면 그것도 조금 떨어질 수 있습니다.
◇앵커> 중도해지 관해서도 정부 기여금이나 비과세 혜택이 있는데 이런 게 사라지는 불이익이 있을까 걱정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유재훈> 특별 중도해지 요건에 해당되지 않으면 중도해지하면 비과세 혜택도 없고 정부 기여금도 다시 회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중도해지를 안 하는 게 좋고요. 만약에 어느 정도 자기가 가입을 했는데 갑자기 목돈이 필요하게 돼서 적금을 해약해야 될 것 같다. 그러면 저희가 그걸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청년들이 그 계좌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저희가 여러 가지 방안을 만들고 있으니까 가능하면 해약하지 않고 다른 방식으로 목돈을 마련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특별중도해지 요건도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유재훈> 그러니까 자기가 회사를 다니다가 그만뒀다든지, 아니면 긴 치료를 요하는 질병에 걸렸다든지 아니면 생애최초 주택을 구입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중도해지가 되는데 그때는 정부기여금도 받고 비과세 혜택도 받게 됩니다.
◇앵커> 이게 5년 만기잖아요. 굉장히 길다, 이런 부정적인 시각도 사실 많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유재훈> 아까 말씀드린 대로 5년이지만 자기가 여력이 안 되면 그동안에 예를 들면 1년간 여력이 안 되면 1년간 안 넣고 있어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간이 길다고 해서 크게 부담을 가지실 필요가 없고. 매달 얼마씩 꼭 내야 한다는 부담을 가질 필요가 없고. 그래도 5년 정도는 되어야 유의미한 목돈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기간을 5년으로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점을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대담 발췌 : 윤희정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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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궁금한 게 사람마다 다를 것 같아요. 작년에는 소득이 있었지만 올해 없을 수 있고 또 올해는 없지만 내년에 있을 수 있고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유재훈>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올해 가입할 거면 작년 소득이 있으면 됩니다. 작년 소득이 7500만 원 이하면 되고 만약에 내년에 가입하실 거면 올해 소득이 7500만 원 이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품이 올해 끝나고 내년에 끝나는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가 가입 대상이 됐을 때 가입하시면 되는 겁니다.
◇앵커> 일자리를 가지고 있다가 이직을 준비하거나 그럴 경우가 생기지 않습니까? 소득이 없어지는 경우, 그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유재훈> 일단 가입할 때만 기준이 되면 그 이후에는 소득 기준을 심사해서 정부 기여금은 예를 들면 소득이 너무 많아졌다거나 소득이 없어졌다거나 그러면 정부 기여금은 차등이 있게 되는데 비과세 혜택이라든지 아니면 만기까지 가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가입을 한 번 하면 취소는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유재훈> 본인이 해약하지 않는 한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앵커> 금액적인 면에서도 최대 월 70만 원이라고 했는데 금액도 유동성이 있는 겁니까?
◆유재훈> 그러니까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70만 원이니까 매달 70만 원씩 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건 자유적립식입니다. 그래서 일단 가입만 하고 나면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됩니다. 본인이 여력이 안 되면 한 푼도 안 내면 되고 여력이 되면 70만 원까지 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단 가입을 해 놓고 5년이니까 5년 동안 자기가 여력이 되는 달은 넣고 여력이 안 되는 달은 안 넣고. 많이 되는 달은 70만 원까지 넣고 여력이 안 되는 달은 10~20만 원이라든지 1000원만 넣어도 됩니다. 그렇게 해도 되니까 70만 원의 큰 부담을 가지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앵커> 그러니까 금액이 고정되는 건 아니다? 알겠습니다. 금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한 번 금리가 정해지면 그대로 계속 쭉 이어지는 건가요?
◆유재훈> 앞으로 1년 이내에 가입하시는 분들은 이번에 발표된 금리가 그대로 적용되고요. 이 금리는 3년간 고정금리가 유지가 되고 그 후에 2년은 변동금리가 되는데 변동금리는 한국은행 기준금리 변동에 따라서 금리가 변동하게 됩니다. 기준금리가 올라가면 변동금리도 오를 것이고 금리가 내려가면 그것도 조금 떨어질 수 있습니다.
◇앵커> 중도해지 관해서도 정부 기여금이나 비과세 혜택이 있는데 이런 게 사라지는 불이익이 있을까 걱정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유재훈> 특별 중도해지 요건에 해당되지 않으면 중도해지하면 비과세 혜택도 없고 정부 기여금도 다시 회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중도해지를 안 하는 게 좋고요. 만약에 어느 정도 자기가 가입을 했는데 갑자기 목돈이 필요하게 돼서 적금을 해약해야 될 것 같다. 그러면 저희가 그걸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청년들이 그 계좌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저희가 여러 가지 방안을 만들고 있으니까 가능하면 해약하지 않고 다른 방식으로 목돈을 마련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특별중도해지 요건도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유재훈> 그러니까 자기가 회사를 다니다가 그만뒀다든지, 아니면 긴 치료를 요하는 질병에 걸렸다든지 아니면 생애최초 주택을 구입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중도해지가 되는데 그때는 정부기여금도 받고 비과세 혜택도 받게 됩니다.
◇앵커> 이게 5년 만기잖아요. 굉장히 길다, 이런 부정적인 시각도 사실 많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유재훈> 아까 말씀드린 대로 5년이지만 자기가 여력이 안 되면 그동안에 예를 들면 1년간 여력이 안 되면 1년간 안 넣고 있어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간이 길다고 해서 크게 부담을 가지실 필요가 없고. 매달 얼마씩 꼭 내야 한다는 부담을 가질 필요가 없고. 그래도 5년 정도는 되어야 유의미한 목돈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기간을 5년으로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점을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대담 발췌 : 윤희정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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