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개소세 인하 5년 만에 종료...'세수 펑크'에 탄력세율 일몰 결정

자동차 개소세 인하 5년 만에 종료...'세수 펑크'에 탄력세율 일몰 결정

2023.06.08. 오전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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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구입 때 최대 143만 원의 세금부담을 덜어줬던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가 이번 달 말로 종료됩니다.

지난 2018년 7월 시행된 후 6개월 단위로 연장을 거듭한 지 5년 만입니다.

소비 진작을 위해 이번에도 재연장이 검토됐지만 심각한 세수 부족 상황을 고려한 결정으로 보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달 말로 자동차 개별소비세 3.5% 탄력세율을 종료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부터는 5%의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기재부는 최근 자동차산업 업황이 호조세이고, 소비 여건도 개선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과거 코로나19에 대응한 내수진작 대책으로 탄력세율의 정책 목적을 달성했다고 평가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국산 차의 경우, 국세청의 과세표준 하향조정으로 세 부담이 30만~50만 원 가량 줄어드는 효과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공장 출고가격 4,200만 원인 현대차 그랜저의 세 부담은 탄력세율 종료로 90만 원 늘어나는 대신에 과세표준 하향조정으로 54만 원이 감소하면서 최종적으로는 36만 원의 세 부담이 증가하게 됩니다.

기재부는 이달 말 종료 예정인 LNG와 유연탄의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는 올해 말까지 6개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YTN 오인석 (insuko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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