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공시의무 위반' SG은행 서울지점에 과태료

금감원, '공시의무 위반' SG은행 서울지점에 과태료

2023.06.03. 오전 10:19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외국계 은행인 소시에테제네랄 은행이 임원 선임과 해임에 대한 공시와 보고 의무를 위반해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았습니다.

금융감독원은 SG은행 서울지점에 기관주의와 과태료 2,4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금융회사는 임원을 선임하거나 해임할 때 7영업일 이내에 협회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고 금강원장에게 보고해야 하지만, SG은행 서울지점은 이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또 거래정보시스템의 접근 권한을 차단하지 않아 해외 계열사 소속 직원 11명이 금융거래 정보 4백여 건을 조회한 것으로 적발됐습니다.



YTN 양일혁 (hyuk@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