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은 SG은행 서울지점에 기관주의와 과태료 2,4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금융회사는 임원을 선임하거나 해임할 때 7영업일 이내에 협회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고 금강원장에게 보고해야 하지만, SG은행 서울지점은 이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또 거래정보시스템의 접근 권한을 차단하지 않아 해외 계열사 소속 직원 11명이 금융거래 정보 4백여 건을 조회한 것으로 적발됐습니다.
YTN 양일혁 (hyu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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