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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공시의무 위반' SG은행 서울지점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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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공시의무 위반' SG은행 서울지점에 과태료
외국계 은행인 소시에테제네랄 은행이 임원 선임과 해임에 대한 공시와 보고 의무를 위반해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았습니다.

금융감독원은 SG은행 서울지점에 기관주의와 과태료 2,4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금융회사는 임원을 선임하거나 해임할 때 7영업일 이내에 협회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고 금강원장에게 보고해야 하지만, SG은행 서울지점은 이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또 거래정보시스템의 접근 권한을 차단하지 않아 해외 계열사 소속 직원 11명이 금융거래 정보 4백여 건을 조회한 것으로 적발됐습니다.



YTN 양일혁 (hyu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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