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고객 '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금리인하 공시

보험 고객 '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금리인하 공시

2023.03.26. 오전 10:05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최근 보험회사들의 고액 성과급 지급이 사회적 논란이 된 가운데 금융당국이 보험 고객의 권리 강화를 위해 '금리인하 요구권'을 활성화하기로 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보험회사들이 고객의 대출금리 인하 요구를 수용해 금리를 얼마나 내렸는지를 공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보험업 감독 업무 시행 세칙을 내일(27일)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금리인하 요구권'이란 대출을 받았을 당시보다 신용 상태가 좋아진 대출자가 금융사에 대출금리를 내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그동안 금리인하요구권 공시는 금리인하 요구 건수, 수용 건수, 이자 감면액, 수용률 등 단순 신청 건수 위주의 수용률 공시여서 생색내기에 그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금융당국은 이번 시행 세칙 시행을 통해 보험회사에 '금리인하 요구권'을 공시할 때 금리인하 수용에 따른 인하 금리와 비대면 신청률을 추가하도록 했습니다.




YTN 오인석 (insukoh@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