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규정 위반' 메리츠증권에 과태료 6.9억 원

'수수료 규정 위반' 메리츠증권에 과태료 6.9억 원

2023.02.08. 오전 08:33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메리츠증권이 수수료 규정을 위반했다가 과태료를 물게 됐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진행한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메리츠증권에 과태료 6억 8,9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메리츠증권은 투자일임 계좌를 운용하면서 펀드 선취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수수료 수억 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본시장법은 투자일임 계좌를 운용하는 증권사는 재산에 비례해 산정하는 일임 수수료 말고 다른 수수료를 부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YTN 조태현 (choth@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