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 20년 차부터 재건축 가능...안전진단도 면제"

"1기 신도시 20년 차부터 재건축 가능...안전진단도 면제"

2023.02.07. 오후 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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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노후 계획도시 정비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이른바 '1기 신도시 특별법' 주요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재건축 안전진단을 완화하거나 면제해주고, 토지 용도를 변경해주는 등 각종 특례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기자]
국토교통부가 윤 대통령 공약이었던 노후 계획도시를 다시 정비하는 특별법의 윤곽을 공개했습니다.

경기 성남 분당이나 고양 일산 등 1기 신도시뿐 아니라 택지 조성 이후 20년 이상 지난 100만㎡ 이상 택지도 대상입니다.

통상 시설물 노후도를 판단하는 기준인 30년에서 10년 앞당긴 셈입니다.

사업 추진을 위해선 국토부 장관이 권고안 성격인 '기본 방침'을 수립하고, 각 지방자치단체가 세부 내용이 담긴 '기본 계획'을 수립합니다.

두 가지를 동시에 준비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도시정비법보다 완화된 안전진단 기준을 적용하고, 대규모 기반시설 확충 등을 통해 공공성을 확보하면 안전진단 면제도 가능합니다.

용적률이나 층수를 높일 수 있도록 종 상향을 해주는 대신에 일정 비율을 공공 임대나 공공분양 등으로 기부채납 하는 방향도 제시했습니다.

각종 특례가 집중된 만큼 형평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 초과이익 환수 장치 등을 마련하고, 적용 대상을 넓혔습니다.

[문성요 / 국토교통부 국토토지실장 : 1기 신도시 등 노후 계획도시를 광역적으로 정비해서 기반 시설과 자족 기능을 확충하고….]

해당 지역 주민들은 기대와 우려가 뒤섞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고영희 / 일산재건축연합회 회장 : 종 상향을 해줘서 사업성을 높여줬다는 것은 굉장히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하지만) 디테일한(세부) 기준은 어떻게 정할 건지에 대한 것은 이번 발표에 하나도 안 쓰여 있기 때문에….]

이번에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지 않은 초과이익 환수 범위를 두고 논쟁이 예상됩니다.

[이은형 /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재건축 초과이익에 대한 환수 논의처럼 신도시 재정비 사업의 장애 요인이 여전하다는 점도 감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토부는 이번 달 안에 법안을 발의할 예정인데, 야당인 민주당은 국회에서 충실한 논의를 통해 처리하겠다면서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YTN 최기성 (choiks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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