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파업 12일째...국토부, 업무 복귀 이행 여부 조사

화물연대 파업 12일째...국토부, 업무 복귀 이행 여부 조사

2022.12.05. 오전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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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오늘부터 업무개시명령서 송달받은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업무에 복귀했는지 안 했는지 현장조사를 진행합니다.

공정위도 현장조사에 나서는 등 압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기성 기자.

[기자]
네. 경제부입니다.

[앵커]
오늘부터 2차 현장조사가 진행되는 건가요?

[기자]
네. 국토교통부는 오늘부터 업무개시명령서 이행 여부 파악에 나섰습니다.

명령서를 받았는데도 업무 미복귀하거나 운송 업무를 방해하면 자격 취소 등 행정 처분을 하겠다는 겁니다.

1차 현장조사 결과 이번 파업으로 시멘트 분야 운송 차질이 발생한 업체는 모두 85개로 확인됐습니다.

국토부는 이 가운데 운송을 거부한 업체가 33개, 화물차주가 운송을 거부한 업체가 52개라고 설명했습니다.

어제 기준으로 보면 정부로부터 업무개시명령서를 송달받은 운송사 33곳 가운데 29곳,

화물 차주 791명 가운데 175명은 운송을 재개했거나 재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법대로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운송을 거부하는 화물차주는 유가보조금 지급을 1년 동안 받을 수 없도록 하고,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대상에서도 1년 동안 제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업무개시명령 1차 불이행 시 받을 수 있는 30일 이하 운행정지 외에도 재정적으로 압박하는 수단을 동원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유가 보조금을 끊으려면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한 만큼 국회 논의 과정이 있어야 합니다.

지난주 실패한 공정위 현장조사도 이뤄집니다.

공정위는 화물연대가 소속 사업자에게 파업 동참을 강요해 운송을 방해한 게 '파업 담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갈등이 깊어지고 있지만 아직 화물연대와 국토부 3차 교섭 날짜는 정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주말 사이에도 양측 대화나 일정을 조율하는 시도조차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앵커]
정부는 업무개시명령 이후 물류 동향이 회복세를 보인다는 주장인데 어떻습니까?

[기자]
네. 국토부는 어제 오후 5시 기준 전국 12개 주요 항만 컨테이너 반출입량이 지난주 일요일보다 2배 증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평시 반출입량 규모가 가장 큰 부산항도 2배 정도 늘어났다고 밝혔는데, 평시 대비 80% 수준이라고 국토부는 전했습니다.

또 업무개시명령 적용 대상인 시멘트 분야는 지난 3일 운송량이 8만4천 톤으로 평년 토요일 운송량인 10만5천 톤 대비 80% 수준까지 늘었다고 집계했습니다.

이번 파업과 관련해 국토부는 시멘트 운송 차량은 긴급 수송용 차량으로 지정해서 기존 최대적재중량을 초과해 수송할 수 있도록 임시 통행 허가도 내주고 있습니다.

기존 최대 적재 중량이 26톤인 차량은 30톤까지 높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에 대해 화물연대는 "안전과 직결되는 불법인 과적을 용인하는 것은 법과 원칙에 어긋나는 행위이고 유감이다"라는 입장입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최기성 (choiks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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