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구독 취소 때 절반만 환불 소프트웨어 업체 시정조치

공정위, 구독 취소 때 절반만 환불 소프트웨어 업체 시정조치

2022.11.30. 오후 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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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소프트웨어 업체들이 구독 서비스를 취소해도 요금을 제대로 환불해주지 않다가 시정조치를 받게 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마이크로소프트와 어도비시스템즈, 한글과컴퓨터 등 소프트웨어 구독 서비스 사업자 3곳의 약관을 심의해 문제가 된 부분의 시정을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구독 서비스를 취소할 때 요금을 제대로 환불하지 않거나, 잔여 약정 의무 금액의 절반을 소비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었습니다.

공정위는 소비자가 계약 기간 가운데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사업자는 환급을 부당하게 거부하면 안 된다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또, 온라인 서비스 중단이나 정전 등에 따른 문제 상황에서 화사의 배상책임을 일정 금액 이하로 제한한 규정도 문제 삼았습니다.




YTN 조태현 (chot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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