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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저축은행에 다중채무자 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추가로 적립하도록 감독규정 개정을 추진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저축은행의 건전성은 양호한 편이지만, 앞으로 기준금리 인상과 부동산 가격 하락 등 외부 충격이 이어지면 취약차주 비중이 큰 특성상 관리 필요성이 있다는 게 당국의 판단입니다.
현재 대다수 저축은행은 대손충당금을 감독 규정에 나와 있는 최저 수준 이상으로 적립하지만, 다중채무자 대출 여부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YTN 조태현 (chot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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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대다수 저축은행은 대손충당금을 감독 규정에 나와 있는 최저 수준 이상으로 적립하지만, 다중채무자 대출 여부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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