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개편..."면제기준 상향·장기 보유자 혜택"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개편..."면제기준 상향·장기 보유자 혜택"

2022.09.29. 오후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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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이익 부담금 면제기준 상향·장기 보유자 혜택"
국토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개편안 발표
"공공임대·공공분양 매각 금액은 초과이익 제외"
"부담 줄면서 일부 재건축 사업 속도 낼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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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2006년 도입됐지만 제대로 시행된 적이 없어 실효성 논란이 일었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와 관련해 정부가 개편 방안을 내놨습니다.

부담금 면제 기준을 높이고 1주택 장기 보유자에게 감면 혜택을 주는 방안 등이 담겼습니다.

최기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재건축을 마치고 지난해 8월 입주한 서울 서초구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초과이익 부담금을 한 가구당 1억 원 넘게 내야 할 처지에 놓인 주민들은 부담감을 토로했습니다.

[이순복 / 반포 현대아파트 재건축조합장 : 세금이 어느 정도 해야 말이죠. 몇억 원씩 되니까 저희는 구청에다가 (유예) 요구를 했죠.]

부담금 부과를 통보받은 다른 단지에서도 항의가 빗발치는 등 제도 개편 요구가 잇따르자 국토교통부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현재는 재건축 사업으로 얻은 개발 이익이 인근 주택 상승분과 비용 등을 빼고 3천만 원 이하일 때만 부담금 부과를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이 면제 기준을 1억 원 이하로 상향하겠다는 게 핵심입니다.

초과이익 부과 시점 개시일도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정비 사업을 위한 추진위 구성 승인 시점에서 재건축 조합 설립 인가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또 공공임대나 공공분양 주택을 공급해 얻은 금액은 부담금 산정 때 초과이익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1주택 장기 보유자에게는 부담금을 감면해주는 조치도 시행합니다.

해당 주택을 준공 시점부터 역산해서 10년 이상 보유한 사람은 50%까지 감면해주겠다는 겁니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로 부담금 부과 단지가 기존 84곳에서 46곳으로 줄어든다고 설명했습니다.

[권혁진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 개선 방안의 큰 원칙은 재건축에 따른 초과이익은 적정하게 환수하되, 도심 내 주택 공급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과도한 재건축 부담금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데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조합원 부담금이 크게 낮아지는 효과와 함께 부동산 시장 활성화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줄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여경희 /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 : 사업이 지지부진했던 서울 주요 단지에서 추진 동력을 얻었다고 볼 수 있겠고요. 다만 물가 상승, 금리 인상 이런 거시 경제 요건이 좋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로 가시적 효과는 좀 미미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번 개편 방안은 관련 법률 개정 사항인 만큼, 국회 과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의 협조가 필수입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YTN 최기성 (choiks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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