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영수증으로 실손보험 청구..."환자도 사기 공범"

가짜 영수증으로 실손보험 청구..."환자도 사기 공범"

2022.08.17. 오전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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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원에서 발급한 허위 영수증으로 보험금을 받았다가 환자들이 보험사기 공범으로 연루된 사건이 발생해 금융감독원이 소비자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사건에 연루된 환자는 653명으로, 브로커 소개를 받아 방문한 서울의 한 한의원에서 한방약을 처방받고 실손보험을 청구했다가 보험사기 공범으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브로커는 이들에게 실손보험 청구가 안 되는 한방약을 보험금으로 살 수 있도록 처리해 주겠다며 보험 사기를 제안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금감원은 한의원과 브로커 조직은 최근 보험사기로 유죄가 확정됐다며, 사실과 다른 진단서나 영수증으로 보험금을 청구하면 환자에게도 보험사기가 적용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병원이나 브로커에게 보험사기 제안을 받거나 의심 사례를 접하면 금감원 '보험사기 신고센터(☎ 1332)로 신고하면 됩니다.




YTN 조태현 (chot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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