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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오늘(30일)부터 오는 9월까지 기업 10만 곳을 대상으로 납품단가 조정 현황을 조사합니다.
이는 하청업체들이 원청에 신청할 수 있는 납품단가 조정 권리가 얼마나 지켜지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도급법은 하청업체의 납품단가 조정 신청이 있으면 10일 안에 조정 협의를 시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원청이 이를 피하는 등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과 함께 원자재 가격 상승분이 의무적으로 납품단가에 연동되게 해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YTN 권남기 (kwonnk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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