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3법 사실상 폐지해야...부동산 세금은 가액 기준으로"

"임대차 3법 사실상 폐지해야...부동산 세금은 가액 기준으로"

2022.06.29. 오후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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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임대차3법의 부작용이 크기 때문에 사실상 폐지하고 임차인의 주거권을 보장하는 새로운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부동산 보유세는 주택 수보다는 가액 기준으로 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동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임대차 3법이 도입된 지 2년이 되는 8월 전세대란이 일어날 가능성은 작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금리도 오르는 추세에다 새 정부의 분양 또는 임대차 정책들이 계속 발표되는 중이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근본적으로 임대차 3법 가운데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 규정은 폐지하고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원희룡 / 국토교통부 장관 : (전문가들이) 임대차3법은 이대로 갈 수 없는 법이라는 평가를 명확하게 내리고 있고요. 월세·전월세의 벼락같은 폭등을 안정화시킬 수 있는 이런 취지를 달성하면서도 시장 원리에 따라서 작동하고 임대인들도 공급량을 늘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등록임대제 확대와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다주택자가 임대료를 덜 올리면 등록임대에 준하는 세제 혜택을 주는 등의 대안을 마련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법 개정을 위해 최대한 합의를 이끌어낼 여·야·정 협의 기구를 제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부동산 세금 관련해서는 주택 수가 아닌 주택 가액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소신을 밝혔습니다.

[원희룡 / 국토교통부 장관 : 저희는 기본적으로 보유세의 방향은 형식적인 다주택이나 주택 수가 아니라 가액 기준으로 가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지난 정부에서 지나치게 올려놓은 부동산 관련 세금은 2020년 이전의 기준으로 가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1기 신도시 특별법'은 정부 기본계획과의 연계가 바람직하다면서도 공론화 작업 등에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내 주택 250만 호 플러스 알파 공급 달성은 물론 주거의 품질도 고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원희룡 / 국토교통부 장관 : 주거 공급도 물량공급뿐만 아니라 주거의 품질 문제, 입지, 거기에 포함된 생활의 편의와 주거 환경 등 국민들 삶의 질 향상을 담을 수 있는 내용으로 (하겠습니다.)]

아울러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기관 혁신과 관련해 개선이 필요한 산하기관으로 LH와 코레일, 인천국제공항공사를 꼽았습니다.

YTN 이동우입니다.



YTN 이동우 (dw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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