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 고시 개정안을 오늘(21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 조사 시작일은 신고 접수 사실이 통지된 날이나 자료 제출 요청일, 출석 요청일, 현장 조사 시행일 중 가장 빠른 날로 합니다.
또, 조사 협력에 따라 과징금을 감경해주는 비율은 20%로 하고, 검찰의 불기소처분 고발, 법원의 무죄·면소·공소기각 판결 확정 건은 과징금 가중치 산정에서 제외합니다.
YTN 권남기 (kwonnk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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