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고용노동부에 중대재해처벌법 개선 방안 건의

전경련, 고용노동부에 중대재해처벌법 개선 방안 건의

2022.06.20. 오전 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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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고용노동부에 중대재해처벌법 개선 방안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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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경제인연합회는 중대재해처벌법에 규정된 경영 책임자 등 정의부터 명확히 해야 한다며 주요 기업의 의견을 수렴해 '실효성 제고를 위한 중대 재해 처벌법 건의'를 고용노동부에 전달했습니다.

전경련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의 정의를 합리화할 필요가 있고, 원청과 하청에 각자의 역할에 맞는 의무와 책임을 부여해야 하며, 세계 최고 수준의 처벌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처벌 대상을 경영 책임자 등으로 포괄적으로 규정해 여러 사람이 처벌 대상에 오를 수 있다며 중대 재해에 관한 모든 권한과 책임을 위임받은 최고안전책임자(CSO)를 경영 책임자 등으로 볼 수 있게 명확히 규정해줄 것을 건의했습니다.


YTN 이승윤 (risungyo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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