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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한국-캄보디아 자유무역협정 등을 반영한 FTA 관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다음 달 3일까지 입법예고합니다.
한국과 캄보디아 FTA는 지난해 10월 서명이 이뤄졌고 현재 국회 비준 동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국-캄보디아 FTA가 발효되면 캄보디아에서 수입되는 전체 품목 가운데 95.6%에 대한 관세가 단계적으로 철폐나 인하될 예정입니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1만1천여 개 품목의 협정 관세율표와 긴급관세 부과 절차 등이 담겼습니다.
YTN 권남기 (kwonnk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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