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오는 23일부터 불법 자동차 일제 단속

국토부, 오는 23일부터 불법 자동차 일제 단속

2022.05.19. 오후 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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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오는 23일부터 한 달 동안 17개 시·도, 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 등과 합동으로 불법 자동차 집중 단속을 벌입니다.

국토부는 무등록 자동차, 타인 명의 자동차, 불법 개조 자동차, 번호판을 고의로 훼손하거나 가린 이륜차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방침입니다.

무단 방치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안전기준 위반 자동차도 대상입니다.

국토부는 "불법 자동차가 상습적인 교통 법규 위반으로 안전을 저해하고 각종 범죄 도구로 사용되면서 국민 생활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최기성 (choiks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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