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는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납품단가 조정 실태를 1차 점검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응답 기업의 42%는 원자재 가격 상승분이 납품단가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답했고, 특히 건설업종에선 이 비율이 51%나 됐습니다.
원자재 가격 상승분이 일부라도 납품단가에 반영됐다고 응답한 업체는 57%로, 반영 비율은 10% 미만이 24%로 가장 많았습니다.
YTN 조태현 (chot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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