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지급 거부 급증..."객관적 검사결과 확보하세요"

실손보험 지급 거부 급증..."객관적 검사결과 확보하세요"

2022.05.12. 오후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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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실손의료보험에 들었지만, 보험금을 받지 못한 사례가 최근 많아졌습니다.

특히 백내장 수술이나 도수치료에 대해 보험사들이 과잉진료라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은데, 소비자들은 객관적 검사 결과를 확보해 놓는 게 좋습니다.

보도에 박홍구 기자입니다.

[기자]
보험사가 실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며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한 건수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에는 16건에 그쳤는데, 2019년과 20년에 각각 두 배 이상 늘었고, 지난해에는 80건이나 됐습니다.

보험금을 주지 않는 이유 가운데 30% 이상이 비급여 치료를 과잉진료로 판단한 경우였습니다.

그중에서도 도수치료와 백내장 수술과 관련한 분쟁이 거의 절반 가까이나 됐습니다.

보험사들 마음대로 규정을 바꾸고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알리지 않아 놓고 보험금 지급을 거부한다는 게 소비자들 주장입니다.

[정정아 / 실손보험 피해구제 신청인 : 12월부터 회사 규정이 바뀌었다는 거에요. 그래서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는 거지 회사 규정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어딨냐 / 백내장 레벨이 3, 4일 때만 주고 나이도 60세 이상일때만….]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본인부담상한제와 관련한 민원도 크게 늘었습니다.

보험사가 보험금을 전액 지급하지 않고 본인부담상한제에 따른 건강보험공단 환급금을 공제하고 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한정희 / 소비자원 금융보험팀장 : 국민이 준조세로 납부한 건강보험재정으로 사기업인 보험사를 지원하는 것은 가계부담 경감을 위한 본인부담상한제 도입 취지에 반하는 것입니다.]

소비자원은 특히 2009년 9월 이전에 가입한 실손보험은 본인부담상한제 관련 내용이 없다며 논란의 여지 없이 보험금 전액 지급이 맞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비급여 치료를 받을 때는 객관적 검사 결과를 확보해 놓는 게 좋다고 조언했습니다.

그래야 과잉진료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어서 분쟁이 생겼을 때 유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YTN 박홍구 (hkpar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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