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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반려동물을 굶겨 죽여서 동물 학대로 인정받으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또 내후년부터는 맹견을 사육하려면 시나 도지사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런 내용의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공포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내년 4월 27일부터 반려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 공간이나 먹이를 제공하지 않아 반려동물을 죽게 하면 동물 학대행위가 됩니다.
또 2024년 4월 27일부터는 도사견이나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등의 맹견 5종과 그 잡종을 사육하려면 시·도지사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또 반려동물 행동 지도사 국가자격제 등이 신설됩니다.
YTN 김상우 (kimsa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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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을 보면 내년 4월 27일부터 반려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 공간이나 먹이를 제공하지 않아 반려동물을 죽게 하면 동물 학대행위가 됩니다.
또 2024년 4월 27일부터는 도사견이나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등의 맹견 5종과 그 잡종을 사육하려면 시·도지사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또 반려동물 행동 지도사 국가자격제 등이 신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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