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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2년 4월 21일 (목요일)
□ 진행 : 이현웅 아나운서
□ 출연 : 김효신 노무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현웅 아나운서(이하 이현웅):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목요일 2부는 알아두면 돈이 되는 노동법, 알돈노 시간입니다. 직장인들이라면 잘 아는 듯 하면서도 아리송한게 ‘연차휴가’라고 합니다. 오늘은 연차휴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소나무노동법률사무소의 김효신 노무사 화상으로 연결돼 있습니다. 노무사님, 안녕하세요?
◆김효신 노무사(이하 김효신): 안녕하십니까.
◇ 이현웅: 연차 휴가와 관련한 얘기를 나눠 볼 거예요. 연차 휴가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요.
◆ 김효신: 상시 근로자 수 5명 미만인 사업장은 연차 휴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5명 이상이더라도 적용되지 않으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사업장이 5인 이상이더라도 자기가 일하는 1주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연차 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이현웅: 한 주에 15시간미만으로 일하면 연차 휴가가 발생하지 않는다.
◆ 김효신: 이런 분들을 초단시간 근로자라고 지칭하거든요. 법에서는 이분들한테는 연차 휴가뿐만 아니라 주휴수당 그다음에 퇴직금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 이현웅: 내가 아무리 바빠서 일을 조금만 하고 싶더라도 혜택 같은 것들을 위해서라면 15시간을 넘기는 게 좋겠네요.
◆ 김효신: 그렇죠. 파트로 구하시더라도 15시간 이상을 하시는 게 좋아요.
◇ 이현웅: 그런데 또 이렇게 노동시장 나가보면 다 14시간짜리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 김효신: 그런 업종이 있죠. 최저임금에 민감한 업종들이 있거든요. 거기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주일 14시간으로 고용을 많이 하고 상황이긴 해요.
◇ 이현웅: 처음에는 5인 이상이어서 연차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가 예를 들어 직원 수가 줄어들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연차 휴가는 어떻게 되나요.
◆ 김효신: 연차 휴가는 두 단계로 나눠져 있다고 보면 되는 거잖아요. 1년 미만 근로자에 대한 월차 개념의 연차 휴가와 2년 이상 된 사람들의 1년 됐을 때 부여되는 연차 휴가라는 게 있는데요. 연차 휴가는 적용 전에 1년 동안 계속해서 5일이 넘어야 돼요. 2년 차에 15개 생기시는 분들은 이전 1년 동안에 12달이 다 5인 이상이었어야지 15일이 발생되는 겁니다.
◇ 이현웅: 한 달도 빠지면 안 되고요.
◆ 김효신: 한 달도 빠지면 안 돼요. 한 달이라도 4인이나 3인이 되었다고 하면 15일 그다음에 발생하는 연차 휴가는 없습니다. 1년 미만 근로자들의 연차 휴가는 1개월 개근 시에 하루의 휴가가 주어지는 거잖아요. 연 단위로 파악할 필요는 없는 거고 월 단위로 5인 이상이면 1일에 휴가를 발생하는 걸로 계산해야 됩니다.
◇ 이현웅: 12달을 다 채워서 휴가를 받게 됐는데 내가 사용하는 시점에 5인 미만이 됐다. 그럴 때는 사용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나요.
◆ 김효신: 연차는 그전 년도에 출근율 80%와 5인 이상인 사업자에서 1년 됐을 때 발생을 해서 향후 1년 동안 사용하는 거잖아요. 이 요건이 향후에 5인 미만일 것을 요하는 요건이 아니라 그전에 5인 이상이냐 그다음에 출근율이 80%였냐고 해서 그 요건을 채우면 발생한 걸 가지고 사용하는 거니까 발생한 이후의 사정은 예 고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이현웅: 발생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 여부가 중요한 거네요.
◆ 김효신: 발생했으면 쓰시고 만약에 쓰시던 와중에 5인 미만이 됐다고 하면 내년도에는 발생을 안 하는 거죠.
◇ 이현웅: 방금 말씀하신 출근율 80%는 뭐예요.
◆ 김효신: 2년 차 때는 그 전년도에 소정근로일의 출근율 80% 이상 되신 분한테는 15일의 연차 휴가 그다음에 가산이 생기면 가산 휴가까지 생긴다는 거거든요. 이 기간은 출근율이라는 게 결국에는 소정 근로 일을 가지고 출근한 걸 따지는 거잖아요. 만약에 80% 미만이 되려면 결근이 약 한 2.5개월 정도 돼야 돼요.
◇ 이현웅: 무단결근이 2.5개월이요.
◆ 김효신: 무단결근 이건 승인 받은 결근이든 간에 나오지 않는 결근이 2.5개월 정도 돼야 되는 거거든요.
◇ 이현웅: 육아휴직도 다 포함되나요.
◆ 김효신: 아니요. 예외로 두는 출근하는 기간으로 보는 것들이 있는데요. 그게 산재로 요양한 기간과 출산 휴가 간 것 그다음에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한 걸로 간주하고 봐주고 있거든요. 이 기간 동안에는 근무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출근율 80%는 전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 이현웅: 법적으로 어느 정도 제도화돼 있는 거 빼고 결근이라고 한다면 노동하는 분하고 사업주하고 얘기해서 빠지는 거 합의해서
◆ 김효신: 그렇죠. 자기가 몸이 아프니까 오늘 좀 쉴게요 해서 좀 쉬겠습니다 하는 그런 약정 휴가들 약정 병가들 그런 거에 있어서는 출근율에서 빠지는 거죠.
◇ 이현웅: 쉬겠습니다 하고 2.5개월 봐주는 회사는 없을 것 같아서요.
◆ 김효신: 그렇죠. 그 대신 몸이 많이 아프시다거나 해서 산재가 아닌 개인적 질병에 의해서
◇ 이현웅: 개인적 병가라든가 질병에 의한 것도 포함이 되는 거군요. 발생된 휴가를 아까 1년 안에 써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 안에 못 쓰면 어떻게 되나요.
◆ 김효신: 별도의 연차 사용 촉진 제도라는 걸 회사가 이용하지 않는 이상 1년의 기간 동안에 다 쓰지 못하는 휴가는 연차 수당으로 지급을 해야 되는데
◇ 이현웅: 매해마다 지급을 해야 되는 건가요.
◆ 김효신: 그렇죠. 원래는 1년 기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쓰시고 그걸 다 못 쓰신 거는 다음 달 급여일 기준의 임금을 가지고 계산된 연차 수당이라는 걸 지급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 이현웅: 아까 촉진 무슨 법 그건 뭐예요.
◆ 김효신: 연차 휴가 사용 촉진 제도는 결국에는 연차를 사용하게 해서 보상 의무를 면제해 주겠다는 게 취지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회계연도 기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용하는 기간이라고 하면 법에서는 6개월 전에 10일 기간을 정해서 근로자한테 얼마가 연차 휴가가 얼마 남았는지 알려주고 언제 쓸 건지 받고 그것도 근로자가 안 알려준다고 하면 사용자가 직접 지정해서 연차 휴가를 다 소진하는 제도입니다.
◇ 이현웅: 연도로 이월하고 그다음 연도까지 이월하고 그래서 휴가가 막 100며칠 쌓여 있고 이런 경우들도 있던데요.
◆ 김효신: 맞아요. 연차 휴가 이월 제도는 회사와 근로자들 서로 간의 합의로 이루어질 수 있어요. 이월된다는 거는 근로자한테 절대 불이익한 조항들이 아니거든요. 결국에는 이월되더라도 나중에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할 경우에는 그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을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임금은 매해마다 조금이라도 상승하게 돼 있으니까 연차 미사용 수당도 조금 더 높아지겠죠.
◇ 이현웅: 무조건 지급 시점에 임금을 기준으로 하는 건가요. 연차 발생 시점이 아니고
◆ 김효신: 지금 이월 됐으니까 이월 된 시점으로 이월을 계속 시켜줬다는 거는 그런 상황들까지 고려해서 다 이월 합의가 된 거잖아요.
◇ 이현웅: 연차 수당은 어떻게 계산이 되는 거예요.
◆ 김효신: 연차 수당은 통상 시급의 8시간 분으로 계산됩니다. 통상 시급이라는 건 누누이 말씀 드리는 거지만 통상 임금성이 인정되는 월 급여를 가지고 유급 인정 시간 수로 나눠주는 시간들이거든요. 1일 8시간 일주일 40시간 일하시는 분들의 한 달 유급 인정 시간은 209시간이라고 해요. 만약에 월급이 209만 원이라고 하면 209로 나누면 통상 지급이 1만 원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1만 원이 나오니까 연차 휴가 수당은 결국에는 이분이 10시간을 일하든 11시간을 일하는 분들이든 간에 연차 휴가 수당의 기준은 8시간 밖에 안 돼요. 주휴수당하고 똑같거든요. 만약에 8시간 분보다 적게 일하시는 분은 적게 일한 시간 8시간 미만의 시간이 되는 거지만 8시간 이상이 되더라도 8시간만 인정되는 거니까 통상 시급 곱하기 8시간 곱하기 미사용 일수가 되는 겁니다.
◇ 이현웅: 일하시던 분이 퇴사하겠다고 그 의사를 밝혔는데 지금 연차가 30일 남았으니까 오늘 퇴사하지 말고 30일 뒤에 퇴사하는 걸로 하자 한 달 동안 남은 휴가 다 쓰고 가 이런 경우는 어디에 유리한 겁니까.
◆ 김효신: 이거는 근로자 분한테 유리하죠. 결국에는 연차 휴가를 사용해서 회사가 승인을 해줬다는 거잖아요. 아까처럼 30일 뒤로 미뤄서 만약에 퇴직금이 발생하면 결국에는 연차를 사용하는 거니까 연차 휴가니까 재직 중인 재직으로 볼 수 있는 거니까.
◇ 이현웅: 퇴직금에도 마이너스가 아닌 거죠.
◆ 김효신: 네, 우리는 더 팍팍하게 따지면 연차 휴가를 일주 5일 중에 5일을 다 사용했다고 하면 노동부 행정해석은 주휴 수당을 안 줘도 된다. 라는 노동부 해석이 있는 거지만 우리는 실무적으로 연차 휴가를 그 주에 다 쓰더라도 그냥 임금에 차감을 하지 않거든요. 주휴 수당을 차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절대적으로 이거는 근로자한테 유리한 거예요. 실제 근로 제공 이후에 연차 휴가를 사용하게 해서 퇴사일을 실제 근무 종료일이 아닌 문서상, 형식상의 근무종료일을 뒤로 미뤄주는 거잖아요.
◇ 이현웅: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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