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올해 공시가격 30억 아파트 보유세 609만원, 3억 아파트 3만8천원 절세

[생생경제] "올해 공시가격 30억 아파트 보유세 609만원, 3억 아파트 3만8천원 절세

2022.03.23. 오후 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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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00~16:00)
■ 진행 : 고란 경제평론가
■ 방송일 : 2022년 3월 23일 (수요일)
■ 대담 : 권호정 국토교통부 부동산평가과 사무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올해 공시가격 30억 아파트 보유세 609만원, 3억 아파트 3만8천원 절세"

-올해 공동주택 17.22%로 공시가격 상승률 보여
-6만 9천여 분 정도 종부세 안 내도 돼
-7천억 넘게 세수는 줄어들 것 예상


◇ 고란 경제평론가(이하 고란)> 정부가 오늘 1세대 1주택자의 부동산 보유세 부담을 1년 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또 건강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를 산정할 때 활용되는 과표를 동결하고 재산 공제도 전년보다 큰 폭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는데요. 관련 소식을 국토교통부 부동산평가과 권호정 사무관을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무관님, 안녕하세요.

◆ 권호정 국토교통부 부동산평가과 사무관(이하 권호정)> 예, 안녕하세요.

◇ 고란> 보유세 부담 완화를 얘기하기 전에, 우선 오늘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공시가격도 발표하셨는데 많이 올랐죠.

◆ 권호정> 예. 올해 공동주택은 17.22%로 공시가격 상승률이 조사가 됐고요. 그다음에 전년에는 19.05%에서 전년 대비해서는 약 1.83%포인트 하락 하였습니다.

◇ 고란> 하락했다고 하지만 17.2%면 참 많이 오른 건데 올해 공시 대상 공동주택 수는 몇 호나 되나요.

◆ 권호정> 올해 공동주택 수는 1.454만 호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1,420.5만 호 대비해서 한 2.4% 정도 늘었습니다. 지역별로 보시면 경기가 한 403만 원으로 가장 많고요 그 다음은 서울 265만 원입니다.

◇ 고란> 공시가격, 이렇게 많이 오른 이유는 아무래도 집값이 올라서 그렇겠죠.

◆ 권호정> 최근에 이야기를 많이 접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연말부터 해서 사실 집값이 많이 하향세로 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작년 상반기에 조금 상승이 많이 됐었고 그러한 누적이 있었기 때문에 최근의 하향 추세에도 불구하고 조금은 공시가격이 올라간 것 같습니다.

◇ 고란> 어제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해서 한 17.2% 올랐다고 했지만 현실화율을 보면 71.5%거든요. 이거 계속 올려서 실거래가 수준으로 올려야 되는 거 아니냐, 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 권호정> 그런데 현실화율에 대해 저희가 20년 11월에 현실화 로드맵을 발표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단계적으로 진행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급격하게 올라가게 되면 또 아시겠지만 국민들의 부담으로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당초에 제시한 대로 조금 점진적인 방향으로 진행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 고란> 그래서 정부가 아무래도 공시가격이 오르면 보유세 부담도 상당히 오르겠죠. 그래서 아마 보유세 폭탄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보유세 부담을 작년 수준으로 유지하겠다고 했는데 역시나 이른바 서민들 부담이, 세금 부담이 늘어날까 봐 그런 건가요.

◆ 권호정> 예, 맞습니다. 저희가 작년 표준부동산 가격 열람시에 말씀을 드렸듯이 공시가격 변동으로 인해서 1세대 주택자 등 실수요자의 부담이 늘어나면 안 된다는 그런 점 하나하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국민들의 어려운 경제 여건 등을 감안해서 이러한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 고란> 제가 보유세라고 뭉뚱그려 말씀드렸는데 보유세가 사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종부세잖아요. 이거는 누구한테 매기고 세금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 권호정> 재산세는 주택을 소유하고 계시는 소유자에게 부과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종부세 같은 경우도 역시나 주택을 소유하신 소유자에게 부과가 되는데 종부세 같은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인 경우에는 공시가격 공제가 11억 원 이상까지 공제가 되기 때문에 약간의 고가 주택을 소유하신 분들에게 종부세가 부과가 됩니다.

◇ 고란> 그런데 그렇게 되면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해서는 17.2% 올랐지만 올해 가격이 아니라 지난해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종부세를 매긴다, 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되면 집값이 올랐으니까 공시가격이 오른 사람들은, 물론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겠지만, 어쨌든 종부세를 원래는 부담했어야 되는데 작년 기준을 활용하다 보니까 종부세 대상이 안 되는 케이스가 발생하겠네요. 몇 분 정도 되시나요.

◆ 권호정> 저희가 보도 자료에 그 내용을 적어드렸는데요. 22년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올해 종부세를 납부하셔야 할 사람들은 한 6.9만 명 정도 되는데 이분들에 대해서는 작년 공시가격을 활용함에 따라서 올해는 종부세 대상이 아니게 되십니다.

◇ 고란> 6만 9천여 분 정도는 종부세는 안 내도 되는 건가요.

◆ 권호정> 예, 그렇습니다.

◇ 고란> 그러면 이제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만 언급이 나왔는데 다주택자나 고가주택 소유자도 작년 공시가격을 적용받는 건가요.

◆ 권호정> 저희가 일단은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 전년도 공시가격을 활용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고요. 그래서 주택의 가액에 대한 차별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가주택 소유하신 분이라도 1세대 주택자라면 적용이 되시는 거고, 다만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저희는 사실은 별도의 대책은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 고란> 그리고 아무래도 집만 난 비싼 집에 살고, 지금 소득이 없으신 고령자 분들 있잖아요. 이분들은 종부세가 상당히 부담이 되실 텐데 이분들을 위한 납부 유예 제도도 새로 도입됐죠. 이거 설명 부탁드릴게요,

◆ 권호정> 저희가 은퇴자나 일정한 소득이 없으신 분들도 같은 경우, 그리고 고가 주택만 소유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종부세가 사실 부담이 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요건을 두고 있는데요. 첫 번째 요건은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이시고 그다음에 종부세 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시고 그다음에 60세 이상인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종부세가 부과가 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속이나 매매나 이런 시점까지는 종부세 부과를 연기해 드리는 그런 납부유예제도도 올해 도입될 예정입니다.

◇ 고란> 일단 미뤄주는 거죠. 안 내는 건 아니고.

◆ 권호정> 예, 그렇습니다.

◇ 고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들도 보험료 부담이 완화된다고 하는데 얼마나 낮아지나요.

◆ 권호정> 건강보험료도 사실은 일단은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같은 경우에도 재산세의 과표를 활용해서 건강보험료를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시가격이 올라갔지만 역시나 이번 1세대 주택자에 대해서는 전년도 공시가격을 활용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영향은 없을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번에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 재산을 산정 할 때 2단계 부과체계 개편이라는 제도 개편을 통해서 당초에는 한 1,350만 원까지만 공제를 해 드렸는데 그걸 5천만 원까지 확대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효과까지 고려를 했을 때 저희가 생각했을 때 1세대 1주택자의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최소한 동결이나 아니면 더 줄어들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 고란> 그러니까 공시가격을 작년 기준으로 하는 거고 게다가 공제 한도도 공제 한도를 확대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줄어들 거다, 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오늘 정부가 발표한 거잖아요. 그런데 보유세 산정을 하려면 작년 공시가격을 적용한다, 이거는 결국 법안이 통과돼야 하는 것 아닌가요. 남은 절차가 있을 것 같은데요.

◆ 권호정> 저희가 생각을 했을 때는 일단은 재산세나 종부세 같은 경우에 작년 공시가격을 활용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방세 제한 특례법과 또는 조세제한특례법의 개정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통과가 되어야지 적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고란> 통과될까요.

◆ 권호정> 저희는 일단 국민들의 부담을 덜어드리는 차원에서 제도를 마련을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에서도 공감대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추진에 있어서의 큰 무리는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 고란>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다 이렇게 약간 보유세 부담을 낮춰주자는 건데, 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을 바꿔서 약간 보유세 부담을 낮춰주자는 거고, 제가 알기로 윤석열 당선인 같은 경우에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조정을 하자. 그래서 좀 낮춰주자, 라는 안이었던 것 같아요. 게다가 이 공정시장가액 비율 조정은 사실 시행령만 바꿔도 되는 거거든요. 근데 왜 이 비율 조정을 안 하고 조세특례제한법상으로 해서 아예 작년도 공시가격을 적용하는 안으로 바꾼 건지 궁금해요.

◆ 권호정>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작년 당정 협의 이후부터 사실은 이러한 작년도 공시가격을 통해서 적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작년 공시가격을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활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었고요. 공정시장가액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봤을 때 일단 공정가액비율을 낮춰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별 주택별로는 공시가격이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낮춰주는 게 어느 정도 낮춰주느냐에 따라서 공시가격이 개별 주택별로 많이 뛰신 분들은 일정하게 하향을 하더라도 조금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이게 더 확실한 방안이 아니었던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이런 식으로 일단은 검토를 했습니다.

◇ 고란> 지금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현재 윤석열 당선인이 제안한 거는 95%고 공동주택의 경우에. 정부는 이번에 그냥 100% 원래 기준대로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정부가 생각하기에는 이 100%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조정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저 기준으로 하는 게 더 실질적으로 세 부담을 완화시켜주는 조치일 것이다, 라고 정부가 본 거고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 권호정> 사회자님께서 95% 말씀하신 것은 종부세에 대한 부분이라고 저희가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 고란> 네. 종부세죠.

◆ 권호정> 물론 재산세도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60%가 있거든요. 그래서 21년 수준으로 모든 1세대 주택자에 대해서 동등하게 조세를 거의 유사한 수준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이 방법이 그간의 검토도 했었고, 그다음에 가장 적절한 방법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방법을 채택한 겁니다.

◇ 고란> 그리고 제가 보도자료에 나온 사례를 보니까 공시가격이 30억 원 주택을 갖고 있는 분들은 보유세가 약 609만 원 정도 아낄 수 있어요. 근데 공시가격 3억 원 주택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보유세를 약 3만 8천 원 정도 아낄 수 있어요. 3억 30억 주택 소유자가 있고, 3억 원 주택 소유자가 있고, 30억 주택 소유자는 609만 원 아끼고, 3억 원 주택 소유한 분은 3만 8천 원 아껴요. 이게 조세 형평성이 과연 맞는 거냐. 이게 조세 정의냐, 라는 주장도 있는 것 같은데

◆ 권호정> 예, 물론 지금 사회자 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감면되면 그 수준이겠지만 실제로 30억 주택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이 납부하고 있는 금액을 보시면 사실 3억짜리를 소유하고 계신 분들과 비교했을 때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3억짜리 소유하신 분들은 저희가 모의 분석해 본 거 38만 원 정도 부담을 하고 계시고, 30억 짜리 소유하고 계신 분들은 여전히 한 2천만 원 가까이의 보유세를 부담하시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수준 자체도 사실 케이스마다 다르겠지만 1세대 2주택자 보유자분들에게는 부담이 될 수도 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감면 폭에 대한 차이가 조금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고가 주택 소유자가 더 많은 보유세를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조세 형평성에 대한 비판은 저희가 봤을 때는 적절하지 않지 않나, 싶습니다.

◇ 고란> 애초에 많이 내고 있었다. 그냥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어쨌든 간에 감면을 해 주니까 세수는 많이 줄어들 것 같은데 얼마나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계시나요.

◆ 권호정> 종부세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보도자료에 제시를 했던 것 같은데 올해 이러한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부담을 했을 때 세액 대비해서 한 1,740억 원 정도가 감면 규제가 줄어들 것 같고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한 5,600억 정도 감면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고란> 그러면 한 7천억 넘게 세수는 줄어들 거다, 라고 보면 되나요.

◆ 권호정> 네.

◇ 고란>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권호정> 네. 들어가십시오.

◇ 고란> 지금까지 국토교통부 부동산평가과 권호정 사무관이었습니다.

YTN 박준범 (pyh@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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