샘표, 지주회사 규정 어겼다가 적발...과징금 1,200만 원

샘표, 지주회사 규정 어겼다가 적발...과징금 1,200만 원

2022.03.09. 오후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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샘표식품의 지주회사인 샘표가 금융회사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등 관련 법을 어겼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9일) 공정거래법을 어긴 샘표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천2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샘표는 일반 지주회사이면서도 지난 2020년 12월부터 넉 달가량 금융회사의 주식 5억 주를 소유해 지주회사 행위 제한 규정을 위반했습니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중견 해운사 폴라리스쉬핑의 지주사 폴라에너지앤마린에 대해 자본총액의 2배를 뛰어넘는 부채를 보유해 관련 규정을 어겼다며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공정거래법은 지주회사가 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액을 보유하거나, 일반 지주회사가 금융이나 보험업을 하는 국내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YTN 권남기 (kwonnk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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