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에 물품 구매 강제·알선료 수수" 쿠우쿠우 공정위 제재

"가맹점에 물품 구매 강제·알선료 수수" 쿠우쿠우 공정위 제재

2022.02.27. 오후 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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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밥 뷔페 프랜차이즈 쿠우쿠우가 가맹점들에 특정 업체로부터 운영에 필요한 식자재 등을 사도록 강요한 뒤 알선 수수료를 받아 챙긴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습니다.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쿠우쿠우는 2016년 2월∼2019년 12월 97개 가맹점주에게 가격 인상 요청을 받아들이는 조건으로 밀가루와 냉동 수산물, 육류, 소스 등 식자재와 소모품을 특정 업체들에서 살 것을 강제했습니다.

쿠우쿠우는 특정 업체에서 물품을 사지 않을 경우, 재계약과 영업을 제한하고, 종전 가격으로 가격을 인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가맹점주들에게 쓰게 하고 이행하도록 했습니다.

쿠우쿠우는 식자재와 소모품 공급 업체들로부터 가맹점주들이 사는 각 물품 공급가의 2∼11%에 해당하는 금액을 알선 수수료로 받았습니다.

2015년에 쿠우쿠우가 업체들로부터 받은 알선 수수료는 2억 400만 원이었지만, 강요 행위가 벌어진 뒤인 2016년 23억 8천 900만 원, 2017년 37억2천 400만 원, 2018년 38억 4천 100만 원, 2019년 41억 9천 300만 원으로 매년 증가했습니다.

공정위는 쿠우쿠우의 알선 수수료 수입은 대폭 증가했지만, 가맹점주들은 알선 수수료가 포함된 가격으로 물품을 사야 했고, 다른 업체에서 동일·유사한 품질의 제품을 더 좋은 조건으로 살 기회도 차단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공정위는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쿠우쿠우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 2천만 원, 과태료 26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YTN 오인석 (insuko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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