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과 건강보험료, 절약 꿀팁은...?

집값과 건강보험료, 절약 꿀팁은...?

2022.02.15. 오후 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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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과 건강보험료, 절약 꿀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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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2년 2월 15일 (화요일)
□ 진행 : 이현웅 아나운서
□ 출연 : 우병탁 신한은행 WM컨설팅센터 팀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현웅 아나운서(이하 이현웅): 2부 부동산 세금 상담으로 이어집니다. 오늘은 세금은 아니지만 많은 분들께서 세금처럼 부담으로 느끼는 건강보험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나눌 분 신한은행 WM컨설팅센터 우병탁 팀장 연결돼 있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 우병탁 신한은행 WM컨설팅센터 팀장(이하 우병탁): 안녕하세요.

◇ 이현웅: 공식적으로 선거운동이 오늘부터 시작됐다는 점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면서 본격적인 이야기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주택 가격 많이 올랐잖아요. 아주 최근은 잠잠하지만요. 건강보험료 부담도 커졌다고 들었는데 앞으로 보험료가 단계적으로 더 오른다고요, 왜 오르는 건가요.

◆ 우병탁: 과거에 소득과 재산이 서로 비슷한 경우에도 직장 가입자인지 아니면 지역 가입자인지 여부에 따라서 건강보험료의 차이가 굉장히 큰 문제가 있었고요. 17년 3월에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했습니다. 18년 7월부터 1단계가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올해 하반기에 2단계 개편 추가로 시행될 수 있습니다. 원래 7월 예정이었었는데 예 이 부분은 조금 늦어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이현웅: 1단계가 시행돼서 적용이 되고 있고 올해 안에 올해 하반기 중에 2단계 개편이 시행될 수 있다. 7월에 예정이었지만 조금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는 말씀이시죠.

◆ 우병탁: 네, 맞습니다.

◇ 이현웅: 보험료가 결국은 또 오르는 셈이 될 것 같은데 개편되는 내용은 어떤가요.


◆ 우병탁: 우선 피부양자의 지역 가입자의 전환 기준이 강화됩니다. 그러니까 직장 가입자에서 지역 가입자로 전환이 되게 되면 통상 보험료가 큰 폭으로 오르게 되는데요. 연소득 34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리고 재산세 과표가 9억 원을 넘는 경우이거나 또는 재산세 과세 표준이 5억 4천만 원을 넘으면서 소득이 1천만 원을 넘는 경우에는 현재 지역 가입자로 전환이 되게 되는데요. 2단계가 시행이 되게 되면 이 소득과 재산의 기준이 각각 더 낮아집니다. 그래서 합산 소득 연 2천만 원, 재산세 과표 9억 원 아니면 과표 기존에 5억 4천만 원이었던 게 3억 6천만 원이면서 소득 1천만 원인 경우로 기준이 대폭 낮아지게 되고요. 기준이 낮아지면 더 작은 소득과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되게 되면서 그동안 안 내던 건강보험료를 낼 수 있습니다.

◇ 이현웅: 안 내던 분들이 추가로 낼 수도 있고 내던 분들에게도 변화가 생기나요. 기준에 따라서.

◆ 우병탁: 재산세 과표 기준에 따라서 적용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점수가 더 올라가게 됩니다. 건강보험료를 산정하기 위한 점수가 소득이나 재산이 더 높아지면 점수가 올라가게 되고 보험료도 올라갈 개연성이 높습니다.


◇ 이현웅: 가장 중요한 게 얼마나 오르냐가 문제일 것 같은데 예를 좀 들어주실 수가 있나요.

◆ 우병탁: 사안에 따라 좀 다르기는 하겠지만요. 예를 들어서 기존의 재산세 과표를 기준으로 5억 4천만 원이 기준점이었는데 소득이 천만 원을 넘을 때요. 기준이 3억 6천만 원으로 낮아지게 되면 건보료가 추가로 올라가게 돼요. 예를 들면 그전에는 직장가입자 자녀의 혹은 배우자의 피부양자로 부양이 돼 있었으면 별도로 보험료를 내시지는 않았었는데 5억 4천만 원 기준일 때는 그랬지만 주택 가격이 올라가면서 그리고 과표가 3억 6천(만 원)으로 낮아지게 되면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에서 탈락이 되게 되고 보험료를 추가로 부담을 하게 되는데 재산과 소득의 크기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과표 3억 6천만 원은 시세를 기준으로 하면 한 7억 원 남짓 정도가 됩니다. 7억 원 남짓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자나 연금으로 생활하시는 경우에 부담이 늘어날 수도 있게 됩니다. 한 몇 만 원 정도 수준 정도까지는 보험료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 이현웅: 말씀하신 대로 연금 생활을 하면서 자녀의 피부양자로 등록이 돼 있던 그러면서 재산은 나름 좀 갖추고 있었던 부모 세대 부모님의 부담이 커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 우병탁: 맞습니다. 다만 공무원연금이나 일반 공적 연금의 경우에는 연금 소득에 대해서 전부 대상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일부에 대해서만 보험료를 부과해서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해 주고 있습니다. 현재는 연금 소득의 30%에 대해서만 부과를 하게 되는데 역시 하반기에는 이것이 2단계에서는 50%로 부담률이 조금 올라가게 됩니다.

◇ 이현웅: 예를 들어 소득이 연 1천만 원이라고 했을 때 연금 한 2천만 원까지는 괜찮은 건가요?

◆ 우병탁: 재산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을 텐데요. 천만 원을 넘으면서 기존에는 5억 4천만 원을 넘지 않으면 괜찮았지만 지금 3억 6천만 원으로 떨어지게 되니까 역시 보험료는 소폭 오를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이현웅: 월급 외에 다른 소득이 많은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도 오른다고 들었습니다.
◆ 우병탁: 개편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것이었는데요. 소위 부자 직장인이라고 해서 월급 이외에 임대료와 같은 다른 소득이 많은 경우 소득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직장 가입에 따른 보험료만 부담하는 것이 문제가 됐던 것이고요. 현재는 월급의 소득이 연간 3400만 원을 넘는 경우에 추가 보험료를 내는데 2단계가 시행이 되게 되면 2천만 원만 넘더라도 보험료를 추가로 더 내셔야 됩니다.

◇ 이현웅: 부자 직장인이라고 표현하셨는데 추가 보험료가 어느 정도 더 내게 되는 건가요?

◆ 우병탁: 소득의 크기에 따라서 소득 점수에 따라서 달라지 게 되는데요. 연금 생활자의 경우보다는 이 경우에 소폭 더 크게 좀 올라갈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소득의 크기에 따라 다르기는 하겠지만 적어도 몇 만 원 이상 이 몇 만 원이라고 하는 게 연이 아니고요. 월 단위의 보험료이기 때문에 연간으로 보면 꽤 큰 폭의 보험료가 오를 수 있습니다.

◇ 이현웅: 많이 부담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혹시나 감면되거나 깎아지는 경우는 없는 건가요?

◆ 우병탁: 소득이나 재산 점수가 높아지는 경우 그리고 직장 가입자의 피부양자에서 탈락돼서 지역 가입자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별도로 감면되는 부분은 없고요. 다만 원래 7월로 예정돼 있었던 2단계 개편 시행이 9월로 늦어지게 된 거는 최근의 주택 가격이 빠르게 상승을 하게 되면서 이 부분을 건강보험료 2단계 시행하면서 감안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이슈가 있었고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아직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한꺼번에 확 보험료가 뛰는 것들은 어느 정도 유예를 해주는 내용들도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 이현웅: 팀장님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정말 안 오르는 건 월급밖에 없구나 하는 생각이 또 드는데 이제 공공요금 가격 인상도 예정이 돼 있고 물가도 지금 체감될 정도로 많이 오르고 있잖아요. 이럴 때는 자산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 우병탁: 원론적인 얘기지만 적절하게 자신의 소득 범위 내에서 안 쓰고 모으는 수밖에는 없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전처럼 예금이라든지 이런 것들만으로 자산을 일궈갈 수 있는 시대적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리스크도 조절을 하셔야 되겠지만 적극적으로 주식이든 펀드든(하셔야 할 거 같습니다.) 물론 위험한 투자를 나서서는 안 될 거고요. 각자 테이킹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전처럼 단순히 예금만으로 투자를 해서는 안 되고 앞으로 시대가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범위 내에서 리스크 관리를 해가면서 투자성의 상품들도 적절히 해야만 되는 상황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 이현웅: 최근에 은행 애플리케이션을 들어가 보면 청년 예금이라고 할까요. 홍보를 대대적으로 하는 것들이 있던데 각 은행마다 다 하더라고요. 이 내용도 혹시 소개를 해 주실 수 있을까요.

◆ 우병탁: 자세한 내용까지 제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청년 세대에 대해서는 저축을 유도하고 그를 통해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이자를 보전해 주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통상 금융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적금의 형태의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기준금리가 낮은 상황에서는 그렇게 높을 수가 없는데 이런 정책 자금이 투여되는 특정 청년 적금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높은 이율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조건 대상이 되시는 분들의 경우라면 우선적으로 이 상품을 가입하실 필요가 있고요. 다만 각 은행별로 높은 금리 중에서도 추가적으로 더 높은 금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에는 급여에 대한 이체라든지 아니면 다른 은행 거래를 부수적으로 해야 되는 것들 아니면 간단하게는 앱을 설치한다든지 이런 조건들이 좀 붙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어떤 것을 이용하기가 더 편한지는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 신한은행은 여러 가지로 해당 적금도 유리한 조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 이현웅: 소득이 많거나 부동산 가격이 높으면 부담이 커져야 하는 것도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겠지만 어쨌든 세금에 이어서 건강보험료 개편되고 물가도 오르면서 부담이 커진다는 얘기가 쭉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6478님 사연 받아볼게요 저는 연금 약 2500만 원으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7억 원 정도 되는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고요. 다른 소득은 없는데 보험료가 오르게 될까요라고 하십니다.

◆ 우병탁: 추산을 해보자면 연간 소득이 연금으로 2500만 원이시라고 하면 3400만 원보다는 안 되는 상황이지만 2천만 원은 넘는 상황이거든요. 소득 전체에 대해서 부과가 되는 것은 아니기는 합니다만 거기에 7억 원 정도 되는 부동산을 가지고 계신다고 하면 과표 기준도 기존에는 직장 가입자 배우자나 자녀의 직장 가입자인 자녀의 피부양자로 등록이 돼서 안 내고 계셨을 수 있는데 이것이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피부양자에서 탈락될 경우 지역 가입자가 되게 되면 보험료는 대략 한 15만 원 전후된 금액이 새로 나올 수 있겠습니다.

◇ 이현웅: 말씀하신 대로 공적 연금의 경우에는 2500만 원의 전체가 기준으로 잡히는 건 아니니까 그런 부분 참고 하셔야겠고 아파트 가격도 함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223님 건강보험료가 개편되면 보험료는 어떻게 계산돼서 나오나요 라고 하십니다.

◆ 우병탁: 건강보험료는 직장 가입자인지 그리고 지역 가입자인지로 구분이 되는데요. 직장 가입자는 말 그대로 회사를 다니는 경우 본인의 월급과 회사에서 지원해주는 금액을 반반씩 부담해서 하고 있고요. 직장 가입자인 경우에는 연봉에 따라서 소득이 크면 클수록 거기에 맞는 보험료를 내게 됩니다. 반면에 지역 가입자의 경우에는 연금과 같은 소득에 따른 보험료와 가지고 있는 부동산 등 재산에 따른 보험료가 계산돼서 나오는데 재산과 소득의 크기에 따라서 각각 좀 다릅니다. 다만 이걸 직접 계산해 보실 수도 있어요. 네이버 같은 검색창에 국민건강보험료 계산 치시면 건강보험공단 보험료 모의 계산 사이트가 나옵니다. 국적, 소득 그리고 재산, 자동차 보유 여부 같은 내용들을 넣게 되면 본인의 한 보험료를 대략적으로 아실 수 있습니다.

◇ 이현웅: 0001님께서 자식 밑으로 명단을 올려서 안 내는 경우 많은 것 같아요. 본인 집은 10억이 넘는데 50대 딸에게 올려서 안 내더라고요 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데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이제 개정이 된다는 거죠.

◆ 우병탁: 맞습니다. 그런 문제들 때문에 소득이 없고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경우 보험료를 적게 냈던 부분 때문에 소득이 없다고 하더라도 일정 규모 이상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으면 피부양자에서 탈락되고 그에 맞는 보험료를 부과하기 위해서 2단계 개편도 추가적으로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 이현웅: 앞서서 차량 얘기도 잠시 언급이 됐는데 6974님께서는 이런 질문 주셨어요. 저는 재산도 없고 제 명의로 최근에 산 소형차 한 대만 있습니다. 아직 정기적인 소득도 없는데 그래도 보험료가 나올까요. 하셨습니다.

◆ 우병탁: 말씀으로는 재산뿐만 아니라 아직 직장 가입자가 아니시라는 얘기신 것 같고요. 최저 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지역 가입자의 경우에 2만 원 정도 남짓이 됩니다. 매월 2만 원이니까 연간으로는 한 20만 원 남짓 정도가 될 거고요.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경우 자동차도 역시 재산세의 과세 대상 즉 재산이기 때문에 원래는 보험료 산정에 포함이 될 수는 있습니다만 보통 800cc 이하의 소형차의 경우에는 재산 점수에 따로 반영이 되지는 않습니다. 배기량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 이현웅: 800cc 이하의 소형차만 만약 가지고 계실 경우에는 재선 점수가 따로 산정되지 않는다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7979님 작은 상가 하나와 집, 오피스텔이 있습니다. 세금을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요.

◆ 우병탁: 문의 주신 내용은 아직 특별한 어떤 현안이 있으신 건 아닌 것 같은데 절세 방법을 하나 획일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다만 부동산과 관련된 세금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나중에 어떤 일이 생기든지 간에 정확히 알 수 예단할 수 없기 때문에 가지고 계신 부동산과 관련돼 있는 서류 혹은 거기에 지출한 비용들을 최대한 잘 갖춰 두시고 매각이나 취득 등 어떤 사유가 생길 때는 실행을 하시기 전에 반드시 계약 전에 전문가와 이런 내용들을 상의하시고 결정을 하시는 습관을 들으신다면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서류 같은 경우에는 다들 중요한 서류이기 때문에 잘 관리를 한다고 생각들을 하시지만 이사 갈 때 보통 이런 것들을 잃어버리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잘 복사도 해놓고 보관을 잘 해두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 이현웅: 7979님께서는 어떤 이슈가 생겼을 때 다시 한 번 연락을 구체적으로 주시면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9347님 건강보험료는 실제 소득보다 늦게 반영된다고 하던데 맞나요. 하십니다. 그런가요?

◆ 우병탁: 건강보험료는 세금과는 다르게 적용 시점이 보통 한 템포 느립니다.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자료가 소득하고 재산인데요. 소득 같은 경우 국세청에서 그리고 재산은 지자체에서 넘겨받아서 처리하기 때문에 올해 22년 같으면 2년 전인 20년의 소득 그리고 22년 올해 6월 1일 시점에 재산 정보를 올해 하반기인 10월 달에 반영해서 그 이후 보험료에 반영되는 구조입니다. 소득이 확정이 돼야 보험료가 확정이 되는 것이고 재산세의 크기인 과표가 결정이 돼야 보험료에 반영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놓고 보면 한 1년에서 2년 정도 확정된 소득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적용 시점이 느리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이현웅: 몇 달 전이 아니고 1, 2년 전 정도. 올해 같은 경우는 2년 전 소득인 2020년 소득을 기준으로 한다는 거죠.

◆ 우병탁: 맞습니다.

◇ 이현웅: 최근 들어서는 소득이 비슷했는데 왜 뛰었지 하신 분들은 2년 전에 혹시나 소득이 많이 올랐는지를 생각해 보시면 되겠네요.

◆ 우병탁: 맞습니다.

◇ 이현웅: 2441님 은행에서 가입한 보험의 연금소득도 건강보험료 계산에 포함되나요.

◆ 우병탁: 그렇지 않습니다. 지역 가입자의 전환이 되는 종합소득에서의 연금 소득이라고 하는 거는 국민연금, 공무원 연금, 사학연금과 같은 공적 연금만 해당이 되고요. 세액 공제를 위한 세제 적격 우리가 보통 연말정산 받을 때 공제를 받기 위한 목적의 어떤 세제적격 연금 신탁이나 irp 그리고 연금보험에 불입을 해놨다가 나중에 소득을 받는 건 본인이 저축하고 받는 거거든요. 이 부분은 연금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이현웅: 이걸로 만약 그런 식의 연금소득으로 예를 들어 연 3천만 원을 받고 있다. 하더라도 건강보험료랑은 상관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 우병탁: 맞습니다. 그래서 명칭뿐만 아니라 어떤 종류의 연금인지도 구분을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 이현웅: 5923님 올해 아파트 기준 시가가 또 오른다던데 많이 오를까요. 그리고 종부세가 또 많이 오르게 될까요. 하십니다.

◆ 우병탁: 올해 아파트를 포함한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곧 3월에 나오게 되는데요. 최근에 가격이 조금 주춤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는 합니다만 올해 공시 가격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제 끝난 거죠. 작년 한 해 동안 올랐던 12월 31일까지 올랐던 아파트의 시세를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작년만큼은 재작년에서 작년 넘어올 때만큼은 비슷한 수준으로 인상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0%까지 오를 수 있라는 예상도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공시 가격이 한 그 정도 오르게 되면 역시 재산세와 종부세도 오를 것처럼 보이기는 합니다. 다만 1주택인지 다주택인지에 따라서 올라가는 정도는 좀 다를 거고요. 1주택에 대한 경우에는 금액에 따라서는 재산세 중에서는 일부가 감면되기도 하고 종부세 부분도 기존의 과도한 폭을 조금 줄일 수 있는 여지는 아직은 있는 상황이어서 일단은 조금 더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 이현웅: 6624님께서 재테크 관련 상담을 주셨어요. 연봉 7천이라고 하시고요. 6억짜리 상가가 있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집이 있고요. 집은 공동명의고요. 상가를 8월에 등기해야 하는데 아내 이름으로 하는 게 좋을까요. 물어보십니다.

◆ 우병탁: 기본적으로는 자금 그 상가를 사는 데 들어간 자금이 부부 둘 중에 누구의 자금 원천이었냐라는 걸 좀 따져보실 필요가 있고요. 본인의 각자의 명의자로 하는 사람의 원천이 아닌 것들을 하게 되면 이 부분만큼은 그 상가를 사는데 증여를 받은 것으로 보게 됩니다. 증여세 부분도 고려를 하게 되면 그 원천을 좀 따져보셔야 될 필요는 있고요. 부부 간이라고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부부 간에는 과거 10년까지의 증여 그러니까 서로 간의 재산을 증여해 준 사실을 좀 봐야 되겠지만 그런 사실이 없으시다고 하면 6억 범위 내에서는 10년 동안 배우자에게 무상으로 증여를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런 경우라면 통상 즉 증여에 문제가 없다는 전제 하에서 6억이니까요. 공동 명의로 하시는 것이 일반적으로 유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 이현웅: 5843님 전세자금 대출도 재산으로 산정이 되어서 보험료가 산정됐습니다. 산정에서 제외될 방법은 없나요. 대출금도 나가는데 너무 힘들어요. 하십니다.


◆ 우병탁: 전세보증금 같은 경우에도 말하자면 보증금은 어디로 없어지는 돈이 아니고 나중에 내가 집을 빼면서 돌려받을 돈이기 때문에 재산의 범주에 포함이 됩니다. 다만 2단계 개편에 의해 하반기부터 실거주 목적으로 빌린 전세대출금은 보험료 산정시 재산에서 제외될 예정입니다. 이때 전세대출과 실거주증빙자료 등을 건강보험 공단에 제출하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 이현웅: 알겠습니다. 앞으로 논의되는 방향을 조금 더 지켜봐야겠네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나누고요 상담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많은 분들 지금 상담 문자 남겨주고 계신데 다음에 이어서 저희가 관련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YTN 김우성 (wskim@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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