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진료 보험사기 동참하면 형사처벌"...소비자경보

"허위진료 보험사기 동참하면 형사처벌"...소비자경보

2022.01.25. 오후 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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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최근 기업형 브로커 조직이 개입한 보험 사기와 관련해 의료인과 관련자들에게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고 있다며 소비자 경보를 내렸습니다.

금감원은 브로커 조직이 합법적인 기업 활동을 가장하고 SNS 등을 통해 환자를 대규모로 불법 모집하고 있어서 보험 소비자들이 보험 사기에 연루될 위험성이 매우 크다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보험 소비자들이 브로커의 알선에 동조해 허위 서류로 실손 의료 보험금 등을 청구하면 보험사기 공범이 돼 함께 형사처벌 받는 등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금감원은 구체적으로 브로커 조직의 환자 유인 또는 알선에 동조해 금전적 이익을 받아선 안 되고 다른 환자를 모집해오면 소개비를 주겠다는 권유에도 응해선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실손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시술을 받은 뒤 다른 치료를 받은 것처럼 조작해 보험금을 청구해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보험사기에 가담하면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습니다.



YTN 강희경 (kangh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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