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축산관련단체협의회와 대한한돈협회 등은 오늘 세종시 농림축산식품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개정안은 농가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폭압 행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방역 규정을 위반했을 때 벌금 부과 같은 사전 조치 없이 곧바로 공장을 폐쇄할 수 있다는 건 재산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조태현 (chot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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