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27일 시행...업계 "1호 처벌만큼은..."

중대재해처벌법 27일 시행...업계 "1호 처벌만큼은..."

2022.01.03. 오전 0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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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노동자, 숨진 채 발견…벨트에 끼임 사고
태안화력발전 故 김용균 씨 3주기에 판박이 사고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재해 시 경영책임자도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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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망사고 등 중대한 산업재해 발생 시 원청의 최고 책임자까지 처벌할 수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오는 27일부터 시행됩니다.

경영자가 구속될 수 있는 강도 높은 처벌인 만큼 업계는 긴장 속에서 대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김우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서울 대치동 GTX 터널 공사현장.

레미콘 작업팀장 55살 박 모 씨는 지난해 12월 10일 이곳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컨베이어벨트 사이에 있는 모래를 제거하는 도중 벨트에 끼임 사고를 당한 겁니다.

[공사현장 관계자 : 정확한 사고 경위는 현장이랑 다 파악 중이고요. 문제가 없었는지 저희가 검토 중이고요.]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에 기폭제가 된 태안화력발전소 노동자 김용균 씨가 숨진 지 꼭 3년 만에 벌어진 판박이 사고입니다.

[김미숙 / 故 김용균 씨 어머니 : 일하는 사람이 문제라는 생각을 계속하는 한 죽음은 막지 못합니다.]

일하다 죽지 않게 해달라는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한 데 모여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

핵심은 사망사고 등 중대한 산업재해 발생 시 가장 윗선, 경영 책임자에게까지 강한 책임을 묻겠다는 겁니다.

기존에는 주로 하청업체나 현장 책임자 선에서 '꼬리 자르기' 식으로 처벌을 받고 끝났지만, 이제는 원청 업체의 경영진까지 책임을 물어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징역형을 상한이 아닌 하한으로 설정한 건, 중한 처벌을 내리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풀이됩니다.

[정성훈 / 변호사 : 검찰, 경찰이 상해에 이르게 하는 경우에 1년 이상의 징역형을 규율하고 있거든요.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에게 그들과 유사한 정도의 의무나 책임감, 도덕성을 전제로 징역형의 하한을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있죠.]

경영자가 구속될 수 있는 강도 높은 처벌인 만큼 업계마다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특히, 건설사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570여 개 가운데 330여 개, 그러니까 절반 이상이 건설업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건설사들은 최고안전책임자를 선임하고, 안전 조직 인원을 대폭 늘리는 등 사고를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도형 / 롯데건설 홍보부문 책임 : 안전조직 개편과 예산투자를 확대했고, 좀 더 체계화된 업무 분담을 통해 안전 경영을 실천할 예정에 있습니다.]

정부도 중대재해처벌법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법률 이해와 처벌 책임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해설서를 만들어 현장에 배포했고 고용노동부는 올해 산업재해예방 예산에 사상 최대규모인 1조 1천억 원을 투입해, 기업 규모별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안경덕 / 고용노동부 장관 : 관리체계 구축 여부를 감독관과 외부 전문가가 반드시 재확인해서 사업장에서 지속 가능한 사망사고 예방 시스템이 작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오는 27일부터 시행되며, 50인 미만 사업장은 2년 뒤인 2024년 1월부터 적용대상입니다.

YTN 김우준입니다.

YTN 김우준 (kimwj022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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