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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과 한진칼, 진에어 등 한진그룹 3개사가 총수의 친척이 가진 주식을 신고하지 않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 경고를 받았습니다.
공정위는 이들이 알고도 법을 어긴 거로 보이지만, 주식 수가 적고 자진 신고한 점 등을 고려해 경고 처분에 그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롯데 소속 에스디제이(SDJ)와 다우키움 소속 키움증권 등에 대해서도 기한 내에 계열사 변동내용 신고를 하지 않았다며 경고 처분했습니다.
또, 농협 소속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는 의결권 제한 규정을 위반해 경고를 내렸습니다.
YTN 권남기 (kwonnk09@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공정위는 이들이 알고도 법을 어긴 거로 보이지만, 주식 수가 적고 자진 신고한 점 등을 고려해 경고 처분에 그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롯데 소속 에스디제이(SDJ)와 다우키움 소속 키움증권 등에 대해서도 기한 내에 계열사 변동내용 신고를 하지 않았다며 경고 처분했습니다.
또, 농협 소속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는 의결권 제한 규정을 위반해 경고를 내렸습니다.
YTN 권남기 (kwonnk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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