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앞으로 가맹점주 동의 있어야 판촉 행사

프랜차이즈, 앞으로 가맹점주 동의 있어야 판촉 행사

2021.12.09. 오후 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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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프랜차이즈 본부가 가맹점 돈이 들어가는 광고나 판촉 행사를 하려면 반드시 점주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국회는 오늘(9일) 본회의에서 하도급법과 가맹사업법, 대규모유통업법, 방문판매법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가맹본부가 일방적으로 광고·판촉 행사를 열지 못하게 했고, 하도급법 개정안은 원자재비 등 공급원가가 오르면 대금을 조정하는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YTN 권남기 (kwonnk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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