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는 오늘(9일) 본회의에서 하도급법과 가맹사업법, 대규모유통업법, 방문판매법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가맹본부가 일방적으로 광고·판촉 행사를 열지 못하게 했고, 하도급법 개정안은 원자재비 등 공급원가가 오르면 대금을 조정하는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YTN 권남기 (kwonnk09@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c) YTN. All rights reserved.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복사·배포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