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인터넷 장애 시간 89분의 10배 기준으로 요금 감면"

KT "인터넷 장애 시간 89분의 10배 기준으로 요금 감면"

2021.11.01. 오전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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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시간 89분의 10배 기준으로 요금 감면"
KT 보상 대상, 무선 인터넷·IP전화·기업상품
KT "5만 원 휴대전화 상품, 천 원 감면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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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달 25일 발생한 인터넷 마비 사태와 관련해, KT가 보상안을 발표했습니다.

실제 장애 시간보다 10배 많은, 15시간을 기준으로 보상안을 마련했으며, 별도 신청 절차 없이 12월 청구되는 요금 분에서 일괄 감면할 방침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홍구 기자!

KT가 발표한 보상안 내용 전해주시죠.

[기자]
KT는 지난달 25일 인터넷 마비 사태를 겪은 모든 고객에게 통신 요금을 감면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오전 기자간담회를 열어 보상방안을 발표했는데요.

KT는 실제 인터넷 장애 시간은 89분이었지만, 10배 수준인 15시간분의 요금을 보상 기준으로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보상대상 서비스는 휴대전화 등 무선과 인터넷, IP형 전화, 기업상품 등입니다.

개인의 경우 5만 원짜리 휴대전화 상품에 가입한 경우 천 원 정도의 요금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고 KT 측은 설명했습니다.

다만 인터넷과 IP형 전화를 이용하는 소상공인에게는 10일분 서비스요금이라는 별도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소상공인 요금제 기준 월 25,000원 상품에 가입한 경우 보상액이 7,000원 정도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총 보상 금액은 350억∼400억 원 규모로 보입니다.

KT 고객들은 별도 신청 없이 12월에 청구되는 11월 이용 요금 분에서 보상금액을 일괄 감면받게 됩니다.

KT는 요금감면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이번 주 중에 전담 지원센터를 열고 2주간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 재발방지대책을 실행하기 위해 네트워크 혁신 TF를 가동하고 인재로 인한 장애를 완벽히 차단하겠다며 재차 사과의 뜻을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박홍구입니다.

YTN 박홍구 (hkpar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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