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첫 손실보상 지급안 오늘 확정...내일부터 신청 접수

소상공인 첫 손실보상 지급안 오늘 확정...내일부터 신청 접수

2021.10.26. 오전 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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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방역 조치 이행으로 경제적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들에 대한 사상 첫 손실보상 지급 안이 오늘 최종 확정됩니다.

정부는 오늘 손실보상 심의위원회 2차 회의를 열어 올해 3분기 보상 기준과 대상자 등의 세부 지급안을 의결하고 내일부터 신청 접수와 함께 지급에 들어갑니다.

이에 앞서 지난 8일 열린 1차 회의에서는 올해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조치로 손실을 본 소상공인에 대해 정부가 손실의 80%까지 보상하기로 했습니다.

보상액은 올해와 지난 2019년을 비교해 하루 평균 손실액을 산출하고, 여기에 방역조치 영향을 받은 날 수와 보정률 80%를 곱해서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분기별 보상금의 상한액은 1억 원, 하한액은 1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신청일로부터 이틀 내에 보상금을 신속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인터넷 신청 시스템을 구축하고 시연까지 마쳤습니다.

특히 보상액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확인보상과 이의신청 등을 통해 재산정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사회적 거리두기와 관련한 업종별 인원 제한 조치에 따른 피해는 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관련 소상공인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YTN 김상우 (kimsa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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