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 킥보드 머리·얼굴 부상 빈발...안전모 제공 외면 일쑤

전동 킥보드 머리·얼굴 부상 빈발...안전모 제공 외면 일쑤

2021.09.28. 오후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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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인도와 차도를 오가는 공유 전동킥보드를 주변에서 자주 볼 수 있는데 안전 조치는 미흡합니다.

쓰지 않으면 범칙금 대상인데도 안전모를 제공하는 곳은 드물고, 방치된 킥보드의 절반은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전동킥보드를 탄 40대 남성이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빠르게 달리는 오토바이와 충돌합니다.

헬멧을 쓰고 있지 않던 남성은 머리를 심하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계도 기간이 지난 뒤 킥보드 운전자가 안전모를 쓰지 않으면 벌금을 물리기 시작했지만 안전 불감증은 여전합니다.

[전동킥보드 이용자 (지난 6월) : 그때그때 타고 싶어서 타는 건데, 그때마다 헬멧 착용하는 것은 조금 힘들어서….]

2년 반 동안 신체상해가 확인된 전동킥보드 사고 천4백 건 중 머리와 얼굴이 다친 경우는 절반이 넘지만, 서울의 12개 사업자 가운데 안전모를 제공하는 곳은 2곳에 불과했습니다.

킥보드를 타다 사고가 나더라도 사업자별로 보험 보장범위가 다르고, 세부정보는 업체 절반만 공개했습니다.

서울 시내 킥보드 수가 5만5천 개를 웃돌면서 보행자와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불편도 잇따릅니다.

한국소비자원 조사 결과 주·정차 기준을 위반한 공유 킥보드 중 교통약자를 포함한 보행자 통행 방해가 56%, 자동차 통행 방해가 21%에 이릅니다.

[심성보 / 한국소비자원 생활안전팀장 : 공유 전동킥보드를 관리하기 위해 표준화된 주·정차 제한구역 설정과 실질적이고 일관된 행정조치가 가능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전동킥보드 주정차와 견인과 관련한 특례 조항을 신설하고, 부상을 대비한 공유 킥보드 표준 보험을 개발해 가입을 의무로 하도록 국토교통부에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YTN 조용성 (choys@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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