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다단계'라고 다 불법은 아니다? 불법 다단계 판매 구별하는 법

[생생경제] '다단계'라고 다 불법은 아니다? 불법 다단계 판매 구별하는 법

2021.08.18. 오후 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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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경제] '다단계'라고 다 불법은 아니다? 불법 다단계 판매 구별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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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00~16:00)
■ 진행 : 전진영 PD
■ 방송일 : 2021년 8월 18일 (수요일)
■ 대담 : 류용래 공정거래위원회 특수거래과 과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다단계'라고 다 불법은 아니다? 불법 다단계 판매 구별하는 법




◇ 전진영 PD(이하 전진영)> 소비자와 기업,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시장을 만듭니다. 2주에 한 번씩 찾아오는 수요일의 코너 <공정 경제 이야기> 오늘은 공정거래위원회 특수거래과 류용래 과장 전화 연결합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 류용래 공정거래위원회 특수거래과 과장 (이하 류용래)> 네, 안녕하십니까, 공정위 특수거래과 류용래 과장입니다.

◇ 전진영> 특수거래과는 어떤 일을 담당하고 계신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 류용래>특수거래과는 방문판매법에 규정되어 있는 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 다단계판매, 후원방문판매, 계속거래, 사업권유거래 등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와 관련된 사항을 규율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 특히 다단계판매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하는데요, 우선 이렇게 특수거래과에 대해 소개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 전진영>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다단계판매업자들의 주요정보를 공개했습니다. “다단계”라고 하면 사기나 범죄가 아닐까 하는 걱정이 먼저 들긴 하는데, 다단계판매가 무엇인지 정확히 설명해 주세요.

◆ 류용래>과거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JU(주수도)사건이나 조희팔 사건과 같은 대규모 사기 범죄가 있었고, 그런 경험들이 국민들의 인식에 깊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다단계에 대한 거부감이 있으신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하지만 다단계판매는 방문판매법에 규정되어 있는 합법적인 사업 방식의 하나로서, 2020년 기준 관련 시장 매출액이 5조원에 육박하며, 등록된 판매원 수는 827만 여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방문판매법 상 다단계판매란 ①권유에 의한 하위판매원 모집 단계가 3단계 이상이고, ②다른 판매원들의 거래실적 등에 따라 판매원 본인의 후원수당이 결정되는 조직을 통해 재화 등을 판매하는 것인데요, 대표적인 다단계판매업체로는 암웨이, 애터미, 뉴스킨코리아, 허벌라이프 등이 있고요. 우리나라 국민 대부분이 어떤 경로로든 다단계업체의 상품을 사용해보신 경험이 있으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 전진영> 합법적인 다단계 시장의 규모가 생각보다 크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면 합법적인 다단계와 불법 다단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습니까?

◆ 류용래>합법적인 다단계업체들은 공정위나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을 해야 합니다. 등록하려면 자본금 5억 원 이상,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의 체결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특히 소비자피해 보상을 위한 보험계약이나 보상금 지급을 확보하기 위한 채무지급보증계약, 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 중 하나의 계약을 반드시 체결해야합니다. 따라서 공제조합 가입여부를 확인하거나 관할 시,도에 등록된 업체인지 여부 확인을 통해 불법 다단계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www.ftc.go.kr)에서 등록된 다단계판매업자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전진영> 저는 사실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 다단계업체들의 정보가 공개되어 있다는 사실을 오늘 처음 알게 되었는데요, 정보공개제도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려주세요.

◆ 류용래> 공정거래위원회는 특수판매 시장의 질서 확립과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하여 특수판매업자의 정보를 공개하고 있는데요, 매년 다단계판매업자의 사업자 등록번호나 성명,상호, 소재지, 전화번호와 같은 일반정보부터 매출액, 후원수당, 소비자 불만처리, 판매원 수, 재무상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 등을 받은 내용에 관한 정보 등을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및 보도자료 배포 등의 방법으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단계판매업자의 상호나 주소, 전화번호의 변동, 휴폐업신고 내역, 영업정지 처분이나 등록 취소된 경우 그 사실을 매 분기 보도 자료를 배포하여 알리고 있습니다.

◇ 전진영> 그렇다면 소비자들이 불법 다단계인 것 같다는 의심이 드는 업체를 발견하면 신고할 수 있는 경로가 있을까요?

◆ 류용래> 만약 불법 다단계업체라는 의심이 생기셨다면,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나, 상담전화(☎ 1677-0007) 혹은 지방 사무소에 우편으로 신고해 주시거나, 한국소비자원 상담전화(☎ 1372)를 통해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한편 불법피라미드 신고포상제도가 존재하는데요, 미등록 다단계판매 업체를 공제조합에 제보 시 공정위·경찰 등 유관기관의 회의를 통해 선정된 건에 대해 공제조합이 포상금 (건당50~200만원)을 지급합니다.

◇ 전진영> 공정거래위원회는 불법 다단계 피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활동도 꾸준히 해오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내용이죠?

◆ 류용래> 노인층, 사회초년생 등 취약소비자 대상으로 특수거래 관련 피해예방을 위하여 교육과 홍보활동을 해오고 있는데요, 지난해 전국 340여 대학 및 63,000여개 경로당, 84개 노인대학, 300개의 노인복지관 등에 피해예방 포스터 및 리플릿을 배포하였고, SNS나 유튜브, 도심 대형 전광판에 홍보 동영상을 게시했습니다. 또한 지하철 객차 벽면에 홍보물을 부착하고 행선표시기 등에 홍보영상이나 자막을 게재했습니다.

◇ 전진영> 끝으로 소비자들에게 당부하고 있는 말씀이 있다면 해주시죠.

◆ 류용래>다단계판매는 다른 여러 나라에서도 활용되는 판매기법의 하나일 뿐 그 자체는 불법이 아님에도 일부 불법 사업자들로 인해 업계 전체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여전하다는 점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앞으로도 다단계판매시장에서의 소비자 피해 예방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력할 예정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피해 예방을 위해 불법 다단계업체로 의심이 되는 경우 관할 시,도에 등록이 되어있는지 여부나 공제조합 가입 여부를 꼭 확인하여 주시고, 더 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진영>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류용래> 네, 감사합니다.

◇ 전진영> 공정거래위원회 특수거래과 류용래 과장이었습니다.





YTN 전진영 (jyjeon@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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