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3법 1년...정부는 낯뜨거운 '자화자찬'

임대차 3법 1년...정부는 낯뜨거운 '자화자찬'

2021.07.22. 오전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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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른바 임대차 3법이 국회 문턱을 넘은 지 1년이 돼갑니다.

그동안 긍정적인 효과보단 부작용이 불거졌다는 지적이 적지 않은데요,

정부가 이런 부작용은 외면한 채 임차인 다수가 혜택을 입었다는 자화자찬식의 평가를 내놔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조태현 기자!

임대차 3법이 어떤 것인지 간략하게 짚어보죠.

어떤 내용이 담겼나요?

[기자]
임차인, 그러니까 집을 빌리는 사람의 권리를 높이기 위한 법안입니다.

첫 번째는 계약갱신청구권제인데요.

임대차 기간을 기존 2년에서 2+2로 늘리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전·월세 상한제인데요, 임대차를 다시 계약할 때 임대료 오름폭을 연 5%로 제한하는 내용입니다.

이 두 가지는 지난해 7월 30일 국회 본회의 통과 다음 날인 3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마지막은 임대차 계약을 맺은 뒤 신고를 의무화한 전·월세 신고제인데요.

이는 준비 기간이 필요해 지난달 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갈 것은 분명한 '선의'로 시작한 정책이라는 점입니다.

[앵커]
정부가 긍정적인 평가를 했는데요,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기자]
어제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관련한 발언을 했습니다.

임차인 다수가 제도 시행의 혜택을 누렸다는 말로 시작하는데요.

첫 번째 근거로 임대차 갱신율을 들었습니다.

어디인지는 비공개이지만, 정부가 서울 100대 아파트를 조사한 결과인데요.

법 시행 전에는 1년 평균 임대차 갱신율이 60%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법 시행 뒤에는 77.7%, 그러니까 10집 가운데 8집까지로 대폭 확대됐습니다.

임차인의 평균 거주 기간이 늘고, 계약갱신요구권 활용도 증가했다는 게 정부의 판단입니다.

홍 부총리의 발언 들어보시죠.

[홍남기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어제) : 임차인의 평균 주거 기간도 임대차 3법 시행 전에는 평균 3.5년에서 시행 뒤에는 약 5년으로 증가했습니다.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이 그만큼 크게 제고된 것으로 평가합니다.]

반면 부작용에 대해선 아주 모호하게 설명했는데요.

일부 불확실성이 있긴 했지만,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 갱신 계약까지 고려해야 한다면서, 조금 더 시장과 효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말로 두루뭉술하게 표현했습니다.

[앵커]
실제로 시장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기자]
앞서 임대차 3법은 분명한 선의로 시작한 정책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선의의 정책이 반드시 선의의 결과로 이어지는 건 결코 아닙니다.

사실 앞에 소개한 부분은 긍정적인 효과라기보단 법안이 강제하고 있는 만큼 당연한 결과라고 보는 게 타당합니다.

그럼 부작용을 살펴봐야 하겠는데요, 시장에서 전세 물량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이는 법안 추진 과정에서부터 끊임없이 제기됐던 부분인데요.

한 번 세입자를 들이면 임대료 인상에 제한을 받으면서 4년 동안 유지해야 합니다.

아무래도 집주인들이 전세보단 월세를 선호하게 될 가능성이 커진 셈이죠.

그렇다고 전세 수요가 줄어드는 건 아니니, 자연스럽게 전셋값이 오르게 됩니다.

실제로 지난해 7월 5억 원에 조금 미치지 않았던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임대차 3법 통과 뒤 급등하기 시작해, 지난달에는 6억 3,000만 원까지 치솟았습니다.

1년 만에 1억 원이 훨씬 넘게 오른 겁니다.

이처럼 전셋값이 급등하게 되면,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심리를 자극해 매매 가격도 들썩이게 되고요,

집값이 오르면 오른 만큼 전셋값도 오르니, 전반적인 부동산 시장이 불안해지는 악순환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앵커]
그렇다면 전세 시장 전망은 어떤가요?

[기자]
안타깝게도 더 악화할 가능성이 큽니다.

법안에 맹점이 있기 때문인데요,

앞서 설명한 전·월세 상한제를 다시 살펴보면 임대차를 다시 계약할 때 오름폭을 제한한다고 돼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신규 계약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한 번 임차인을 받으면 사실상 4년을 유지해야 하니, 집주인이 신규 계약을 할 땐 최대한 값을 올려 받으려고 하겠죠?

그래서 법안 시행 2년이 되는 내년 8월 이후 전셋값이 폭등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다른 측면에서도 보완의 필요성이 제기되는데요, 전문가의 설명 들어보시죠.

[권대중 /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 임대료가 낮아지는 시점에서도 5%를 받는 문제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지역적으로 임대시장이 불안한 곳에만 선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맞는다고 봅니다.]

[앵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가 자화자찬에 나선 이유가 뭘까요?

[기자]
임대차 3법은 여러 우려와 야당의 반발 속에 집권 여당이 수적 우위를 앞세워 강행 처리한 법안입니다.

여야 합의가 되지 않았으니, 정책에서 부작용이 불거졌을 때 그 책임은 온전히 현재 집권 세력과 정부가 지게 되는 것이죠.

당연히 정부로선 정책의 긍정적인 측면을 부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 정도가 좀 과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사실 홍 부총리는 고용 등 각종 경제 상황을 설명하면서, 현실과 괴리된 발언을 해 여러 차례 논란을 일으킨 적이 있는데요,

정부가 시장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지 않는다면, 정책이 제대로 나올 리가 없겠죠.

또 시장의 신뢰를 잃게 되면 좋은 정책을 내놓는다고 해도 효과를 장담하기 어려워지고요,

지금은 이런 식의 자화자찬을 내놓기보단,

분명해진 정책적 부작용과 다가올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한 보완책을 고민하는 게 우선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조태현입니다.

YTN 조태현 (chot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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