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면책 없다"...가상화폐거래소 '줄폐업' 한층 가시화

"은행권 면책 없다"...가상화폐거래소 '줄폐업' 한층 가시화

2021.07.05. 오후 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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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면책 없다면 거래소 추가 심사 불가"
"금융당국, 은행권 ’계좌 사고 면책’ 불가 입장"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 20곳·실명계좌 확보 4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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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난립한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의 줄폐업이 한층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개정된 법에 따라 거래소들은 은행으로부터 실명계좌 등을 받아 당국에 신고를 해야 하는데 은행이 이를 꺼리기 때문입니다.

보도에 김상우 기자입니다.

[기자]
비트코인 등의 가상화폐 시장은 늘 그랬듯이 연일 요동치고 있지만 우리 금융당국의 가상화폐 반대 입장은 흔들림이 없습니다.

당국은 최근 개정된 특정금융거래정보법에 따른 가상화폐 거래소의 신고 요건인 실명계좌 발급 관련해 은행들이 사고 면책을 요구한 것에 대해 '사실상 거부' 입장을 분명히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올해 들어 거래소의 줄폐업 가능성을 여러 차례 경고해온 은성수 금융위원장.

[은성수 / 금융위원장(지난 4월) : 200개 하는 거래소가 될지 모르는데 만약에 등록이 안되면 다 폐쇄가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자기 거래소가 어떤 상황인지 알고 나중에 9월 달 되어 가지고 갑자기 폐쇄되면 왜 정부가 지금까지 이것을 보호를 안 해주느냐….]

최근 기자들과 만나 "자금세탁과 테러자금에 면책을 준다는 얘기는 처음 듣는다"며 "아예 생각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반문하며, 거래소 관리의 1차 책임이 은행에 있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개정법에 따라 거래소들은 오는 9월 24일까지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과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등의 요건을 갖춰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 해야만 영업이 가능합니다.

현재 거래소 가운데 정보보호 인증을 받은 곳은 20곳, 실명계좌는 업비트와 빗썸 등 4곳만 확보된 상태입니다.

은행들은 거래소에 실명계좌를 터줬다가 향후 금융 사고가 터질 경우, 투자자들이 은행의 검증과 은행과의 거래를 믿고 투자했으니 은행도 책임이 있다는 식의 논란에 휘말릴 가능성을 가장 우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금세탁에 연루되면 해외 지점이 영업정지까지 이를 수 있어 거래소 검증 작업에서 완전히 손을 뗄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거래소가 새롭게 은행으로부터 실명계좌를 받아 개정법 관련 신고를 마칠 가능성이 낮아 줄폐업이 한층 가시권에 들어왔습니다.

YTN 김상우입니다.

YTN 김상우 (kimsa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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