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세 최고 75%...오늘부터 전월세신고

다주택자 양도세 최고 75%...오늘부터 전월세신고

2021.06.01. 오전 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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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을 기점으로 각종 부동산 세금과 제도가 달라집니다.

다주택자의 양도세가 중과되고, 전월세 신고제도 시행되면서 부동산 시장에 적지 않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신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 다주택자·단기 보유자 양도세 중과

오늘부터 다주택자가 집을 팔 때 적용되는 양도세 최고 세율이 75%로 뜁니다.

서울 아파트를 5억 원에 사서 10억에 판다면, 양도세는 2주택자는 3억 원, 3주택자 이상은 3억 5천만 원으로 기존보다 5천만 원 이상씩 오르게 됩니다.

다주택자가 아니라도 주택 보유 기간이 짧다면 양도 차익 대부분을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집이 1억 오른다 해도 1년 안에 팔면 양도세로 7,500만 원을 내야 하기 때문에 다른 거래세를 고려하면 사실상 남는 게 없습니다.

투기 수요를 차단하는 데 효과가 있지만, 부동산 거래를 크게 위축시킬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우병탁 /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 : 6월 1일 이후에는 거래량이 급격하게 감소하는 거래 절벽과 매물 잠김 현상이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 전월세 신고제 시행

'임대차 보호3법'의 마지막 조각인 전월세 신고제가 오늘부터 시행돼, 전세와 월세를 계약하면 한 달 안에 신고해야 합니다.

전월세 거래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고,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돼 세입자 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 집주인들이 임대 소득이 노출되면 각종 세금을 더 낼 것을 우려해 전셋값이나 월세를 미리 올리거나 매물을 아예 거둬들일 수도 있습니다.

[김규정 /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 : 전·월세 신고제까지 시행되면서 임대차 3법이 본격적으로 가동돼서 민간 아파트 전세물건이 더 부족해질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 보유세 강화…종부세 대상 '미정'

오늘을 기준으로 집주인에게 매겨지는 보유세가 작년보다 강화됩니다.

올해부터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이 적용되는 데다, 다주택자 종부세율도 작년보다 배 가까이 오릅니다.

문제는 1가구 1주택의 경우 종부세를 누가 낼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더불어민주당 부동산 특위는 주택가격 상위 2%를 제안했는데, 정부 여당은 공청회 등을 거쳐 이번 달 중에 결론 낼 방침입니다.

YTN 신윤정[yjshine@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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