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투데이] 오늘부터 재개되는 공매도...주식시장 영향은?

[인터뷰투데이] 오늘부터 재개되는 공매도...주식시장 영향은?

2021.05.03. 오전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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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투데이] 오늘부터 재개되는 공매도...주식시장 영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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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승민 앵커
■ 출연 : 신세돈 / 숙명여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부터 주식시장에서 공매도가 부분 재개됐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이 상당히 높은데요. 달라지는 점은 무엇인지 또 향후 주식시장에 예상되는 변화는 무엇인지, 전문가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세돈]
반갑습니다.

[앵커]
오늘부터 공매도가 재개된다고 해서 이미 이전부터 상당히 관심을 보였고 또 우려를 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았는데요. 일단 공매도라는 제도가 어떤 건지 조금 소개해 주시죠.

[신세돈]
예를 들어서 집값이 앞으로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면 집을 사려고 하는 사람은 나중에 사겠죠. 갖고 있는 사람은 팔겠죠. 그런데 주식의 경우도 앞으로 이 주식의 주가는 떨어질 것이라고 확실하다고 생각하면 두 가지 행동을 할 수가 있겠죠. 뭐냐하면 지금 팔거나. 그런데 지금 팔려는 물량이 없단 말이에요. 없으니까 남한테 그 주식을 빌려가지고 미리 파는 거예요. 그래서 1만 원에 팔고 나중에 예상한 대로 5000원까지 떨어지면 5000원일 때 그때 사서 되갚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빌려서 떨어질 것을 생각하고 미리 팔고 나중에 떨어지면 시장에서 사서 갚는 것. 그걸 공매도라고 하는데. 주택에서는 그게 힘들죠. 빌릴 수가 없잖아요.

[앵커]
그래서 주식을, 지금 저희가 화면으로 그래픽으로 표현해 봤습니다마는 어떤 사람이 1만 원짜리 주식을 1000원까지 떨어질 거라고 예상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이 상황에서 이게 어떤 차익이 생기는 건가요?

[신세돈]
얼마까지 떨어질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일단 떨어질 것만 확실하다고 하면 일단은 1만 원에서 앞으로 더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면 1만 원에 지금 파는 거예요. 팔았다가 약정기간이 예를 들어서 6개월이라고 했을 때 6개월 동안 1000원까지 떨어지면 주당 9000원을 먹는 거고요. 5000원까지 떨어지면 주당 5000원을 먹는 거죠. 그래서 그 주가가 얼마나 많이 떨어지냐에 따라서 이익은 비례하는데. 이게 장점이에요. 반대로 올라가잖아요. 이게 만약에 1만 원에 팔았는데 2만 원, 3만 원, 5만 원, 10만 원까지 올라가면 이 주식을 미리 공매도 한 사람의 손해는 무한정으로 확대되는 것에 이 공매도의 위험성이 있는 거죠.

[앵커]
그러면 이 공매도는 모든 주식을 대상으로 다 할 수 있는 건가요?

[신세돈]
원래는 다 할 수 있었는데요. 원래는 다 할 수 있었는데 이번에 정부는 작년 3월달에 코로나 들어가면서 주가가 폭락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공매도를 금지했잖아요. 왜냐하면 코로나 들어갈 때는 떨어질 것이 거의 확실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일단 허용을 안 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주식시장이 좋아지니까 허용했는데 이게 너무 빨리 허용하면 주가가 주식시장이 불안하다고 판단해서 코스피나 코스닥 중에서도 비교적 탄탄하다, 비교적 물량이 많다. 이건 열어도 시장에 큰 교란이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종목들만 이번에 부분적으로 열었는데.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종목으로는 한 20% 그다음에 시가총액으로는 한 90% 이번에 열었으니까 코스피는 거의 다 열었다고 봐도 좋고 코스닥의 경우에는 시가총액의 절반 정도만 이번에 허용했는데. 향후에 봐서 확대할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정부에서 발표했어요.

[앵커]
그러면 공매도가 아까 이 부분이 장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긍정적인 효과가 있고 또 앞서 떨어지면 차익에 대한 금전적인 보상이 있지만.

[신세돈]
장점이 뭐냐하면 너무 주가가 폭등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같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갔는데 누가 봐도 이게 과열이라고 하는 그런 종목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공매도가 있으면 그걸 미리 팔게 하는 것이죠. 그럼으로 해서 이 과열의 김을 빼는 거예요. 우리 압력밥솥의 압력벨브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게 장점이에요. 그러니까 급등하는 경우에 급등을 억제시켜주는 안전장치라고 보면 되는데. 이게 또 단점이 있어요. 뭐냐, 증시에서 아주 나쁜 마음을 가지고 주가는 탄탄한데 이걸 떨어트리기 위해서 작동을 하는 사람들이.

[앵커]
이른바 작전한다는...

[신세돈]
그래서 의도를 가지고 이걸 떨어트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1만 원에 공매도를 해놓고 나쁜 소문을 퍼뜨리거나 아니면 나쁜 사실들을 유포시켜서 주가를 떨어트리면 그로 인해서 이득을 챙길 수 있잖아요. 그런 불순한 목적의 주가조작 세력들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은 게 이 공매도거든요. 따라서 공매도를 허용할 때는 금융당국에서 아주 철저한 불순세력들, 주가조작세력들. 특히 나쁜 소문을 퍼트려서 주가를 떨어뜨리려고 하는 세력들의 준동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인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앵커]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는 돼 있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신세돈]
이제 그게 뭐하고 연관이 되어 있느냐면요. 앵커님이 예를 들어서 나 공매도 좀 하고 싶다 그러면 아까 미리 파는 거잖아요. 주식이 없잖아요. 반드시 빌려야 돼요. 그럼 누구한테 빌리냐? 빌려주는 회사가 증권회사예요. 그런데 증권회사가 28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이게 정보라든지 여러 가지 설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충분히 갖춰져 있는 증권회사는 이번에 개인들에게 주로 빌려줄 수 있도록 허용을 했고.

아직도 그런 전자장비나 이런 것들이 충분하지 않은 11개 증권사의 경우에는 앞으로 그걸 갖추어서 나중에 개인에게 주식을 빌려주도록 했다고 했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 아직도 준비가 좀 덜 되어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확실한 건 뭐냐. 개인이 증권회사에 가서 주식을 빌려서 공매도에 이번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했던 것이죠.

[앵커]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공매도에는 개인은 참여를 못했던 건가요?

[신세돈]
할 수 있었어요. 할 수 있었는데 작년 3월에 모두 금지를 시켰었잖아요, 개인을. 그런데 이번에 개인을 허용했는데 아직까지도 개인하고 기관투자가 사이에는 아직도 지금 제도가 매우 개인들한테는 불리하게 돼 있어요. 예를 들면 아까 증권회사가 주식을 빌려줬잖아요.

공매도 하세요. 그거 공짜로 빌려주는 거 아니거든요. 빌려주고 수수료를 받거든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빌려준 게 잘못됐다 싶으면 증권회사는 즉시 돌려달라. 그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약정기간을 무한정으로 기관들은 늘릴 수가 있는데. 개인의 경우에는 그게 딱 60일로 제한이 돼 있어요. 그런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개인 같은 경우에는 증거금을 40%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기관은 5%만 있으면 대주를 할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결국은 개인들의 입장에서 봐서는 대주를 빌리는 계약기간도 너무 부자유스럽고 그다음에 증거금도 기관은 5%인데 개인은 40%. 이게 너무 불공평하다. 따라서 그런 민원들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고 당국에서도 그것을 점진적으로 조금 불평등함을 시정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저는 똑같아질 수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기관이 가지고 있는 신인도하고 개인이 가지고 있는 신용도는 아무래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똑같아질 수는 없지만 현재와 같이 하나는 5%, 하나는 40%. 이건 과도한 불평등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너무나도 현격하게 차이가 나다 보니까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이런 불만의 목소리들도 나오고 있는데. 사실 지금 주식시장이 어떻게 보면 호황이잖아요. 많은 분들이 주식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시장에서 그러면 개인 투자자가 공매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손해를 보지 않으려면 어떤 주의점이 있을까요?

[신세돈]
일단은 증시가 전반적으로 올라가면 공매도는 있으나마나예요. 왜? 제도가 있어도 아무도 공매도에 참여하지 않거든요. 문제는 주식시장이 크게 상승하지 못하고 편편하게 갈 때는 앞으로 굉장히 크게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서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공매도에 있어서 두 가지 유의할 점은 뭐냐 하면 첫째는 자기 판단이 정확해야 돼요.

이 주가는 확실히 떨어질 거라고 하는 어떤 정보상의 우위가 있어야 되는데. 개인이 기관보다도 정보상의 우위를 점한다는 건 힘들죠. 따라서 개인들이 항상 무엇을 의식해야 되느냐면 나는 공매도에 아마추어다, 기관은 공매도의 프로다 하는 사실을 가지고 접근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주가가 내려가지 않고 거꾸로 올라가면 순식간에 자기의 증거금 40%를 그냥 잽싸게 다 잃어버릴 가능성이 있거든요. 따라서 이게 정확한 정보도 굉장히 필요하고 그리고 개인으로서는 굉장히 불리한 시장이기 때문에 공매도는 상당히 조심해야 된다. 비트코인 못지않게 개인이 범접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앵커]
그렇군요. 공매도가 재개되면서 주식시장이 지금 호황이고 그러니까 잘 나가고 있는데 혹시나 여기에 찬물을 끼얹는 악영향을 주지 않을까 우려하는 분들도 있는데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신세돈]
아까 바로 그 부분이죠. 어떤 사람이 의도적으로 공매도를 통해서 작전을 벌이는 거예요. 예를 들면 A라고 하는 주식이 굉장히 괜찮아요. 그래서 이걸 더 가지고 있고 싶은데 좀 싸게 사고 싶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공매도해놓고 그다음에 불순한 소식을 퍼트려서 주가를 떨어뜨리는 이런 의도적인 시도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당국에서는 감시를 해야 되는데.

이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종목으로는 코스피200이지만, 200개밖에 안 되지만 이게 전체 시가총액의 90%에 해당되는 어마어마한 물량이기 때문에 그걸 투자한 사람들을 다 모니터한다는 게 사실상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공매도라고 하는 것은 모든 나라들이 허용한 제도지만 그리고 굉장히 순기능도 있지만 개인들로서는 이것이 크게 손실을 볼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 거라서 정확한 정보의 우위 그리고 자금상의 탄탄함이 없이 덤벼들면 저는 실패하기가 매우 쉬운 거래라고 보는 겁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리고 개인투자자들이 공매도에 참여하려면 교육도 받고 사전에 모의투자도 해 보고 충분히 훈련을 한 다음에 해야 되더라고요.

[신세돈]
그렇죠. 정부는 이번에 이걸 허용하면서 모의투자 1시간, 교육 며칠 했는데 그걸로 충분하겠어요? 저는 이번에 그렇게 하기는 했지만 금융감독원이나 또는 금융위원회에서 공매도 참여를 위한 어떤 교육 프로그램을 정례화해서. 지금 대상자가 5000명 정도 된다 하더라고요.

이걸 넓히기 위해서는 제도적으로 증권회사가 됐든 또는 정부기관이 됐든 공매도에 대한 교육을 좀 더 제도적으로 하는 건 저는 증시의 건전한 발전을 봐서 장기적으로 굉장히 필요한 거라고 봐요. 그런데 1시간 모의 그다음에 30일인가 교육? 그걸로써는 형식적인 것 아닌가 싶어요.

[앵커]
알겠습니다. 어쨌든 투자하실 때 상당히 이전보다는 조심해서, 유의해서 투자를 해야 된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제 넘어가보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재계에서 가장 큰 관심이 삼성가의 상속문제였죠. 삼성가가 고 이건희 회장의 유산 배분을 마무리했는데요. 이재용 부회장이 이 회장의 삼성생명 지분 절반을 상속받으면서 삼성물산의 2대 주주로 오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게 어떤 식으로 배분이 될지 상당히 관심이 쏠렸는데 법적으로 형제들이 나란히 사이 좋게 나누어가진 게 아닌가 싶어요.

[신세돈]
삼성생명을 제외한 다른 주식은 법정 상속비율에 따라서 그렇게 했고요. 삼성생명은 거꾸로 이재용 부회장에게 몰아주는 형식을 취했어요. 삼성에 있는 회계 또는 세법전문가들이 국내 최고일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정보를 가지고 저는 했을 거라고 보는 겁니다.

제가 느꼈던 느낌은 첫째, 이번에 상속으로 인해서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일은 없어야 되겠다. 쉽게 이야기하면 모든 걸 다 이재용 회장한테, 특히 삼성전자와 같이 한국을 대표하는 회사를 이재용에게 몰아줌으로 해서 도대체 이게 뭐냐라고 하는 반발감을 갖지 않도록 굉장히 세심히 했기 때문에 전자 같은 경우에는 법정상속비율에 따라서 했다. 저는 그게 눈에 들어오는 것이고.

그다음에 삼성생명에 몰아준 것은 아시다시피 삼성생명은 가지고 있는 보유자산을 엄청나게 가지고 있는데요. 많은 주식을 가지고 있어요. 삼성주식뿐만 아니라 많은 다른 회사 주식도 갖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생명의 지분을 10% 이상 가지고 있음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삼성생명을 통해서 삼성그룹 전체를 총괄할 수 있는 힘을 실어줬다는 점에서 한편으로는 여론의 반발을 피해가면서 실질적으로는 이재용 회장이 삼성그룹을 총괄하는 데 큰 무리가 없도록 했다는 점에서 저는 굉장히 고심을 많이 한 이번의 상속이라고 보는 거죠.

[앵커]
어떻게 보면 황금분할을 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신세돈]
적절하게 했는데 그런데 또 부작용이 조금 생기긴 해요. 왜냐하면 최근에 삼성생명법이라는 걸 만들면서 그 지분을 계산할 때 삼성생명이 가지고 올 수 있는 회사의 지분의 제한을 생각할 때 매입가를 하던 것을 현재가로 하니까 매입할 당시하고 지금 현재하고 가격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면 삼성생명이 또 지분을 팔아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앞으로 삼성생명법이 의회에서 어떻게 처리될지가 또 다른 하나의 변수가 된 셈이죠.

[앵커]
그리고 또 지금 이재용 부회장이 사법적인 절차 밟고 있다는 이 부분도 상당히 그룹으로서는 치명타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떻게 보세요?

[신세돈]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삼성전자 이건희 전 회장님의 유산을 상속하면서 국민의 여론을 굉장히 감안한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유산상속을 가지고 야,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이재용 부회장이 너무 독주하는 것 아니야? 이런 비난은 상당히 잘 피해갔잖아요.

[앵커]
오히려 사면해야 된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신세돈]
그래서 저는 이번에 유산상속은 한마디로 굉장히 깔끔하게 처리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사법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그건 사법부의 문제기 때문에 저는 언론에서 물론 선처를 바란다 하는 이야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지만 저는 사법부가 여러 가지를 참작해서 정말 훌륭한 판결을 내릴 거라고 기대를 해요.

[앵커]
어쨌든 경영은 경영이고 사법적인 부분은 또 법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신세돈]
그렇죠. 최근에 들어오면 참 희한하게 사법부 판단에 대해서 이재용 부회장을 두둔하는 쪽은 두둔하는 쪽대로 또 반대하는 쪽은 반대하는 쪽대로 너무 말들이 많으니까 사법부가 지금 난처한 판결을 내리기에 난처한 입장에 있다. 저는 이게 이쪽이든 저쪽이든지간에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을 저는 믿고요.

우리나라 경제나 그동안에 삼성이 해온 공헌이나 우리 국민들이 삼성에 기대는 그런 희망을 반영해서 저는 사법부가 굉장히 깜짝 놀랄 만한 그런 훌륭한 판결을 할 거라고 기대하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판결이 날 때까지는 가만히 있는 게 좋겠고 그다음에 판결이 나더라도 최종적으로 또 대통령의 사면권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헌법체계 하에서 저는 충분히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 너무 많이 이야기를 해버리면 사법부 판단에도 이게 어깨에 짐을 지우는 일 아닌가. 그래서 저는 이제는 아주 차분히 판결을 기다리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금융계의 뜨거운 감자죠. 가상화폐 얘기를 짧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식시장이 호황이라고 저희가 앞서서 이야기했는데 사실은 주식시장에 있던 돈들이 가상화폐 시장으로 많이 몰려갔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만큼 가상화폐에 대한 관심도 상당합니다. 내년에 정부가 과세를 하겠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찬반의견들이 있습니다마는. 교수님은 일단 어떻게 보시는지요?

[신세돈]
일단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는 것은 대한민국 과세의 기본원칙입니다. 따라서 그게 가상화폐가 됐든 그게 쓰레기 자원이 됐든 저는 이익이 있는 곳에는 세금을 해야 된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세금을 얼마를 언제부터 걷겠다는 걸 미리 공고를 해야 되죠. 별안간 이것을 때리면 안 되죠.

저는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과세의 원칙에 대해서 저는 정부가 일관되고 사전에 예고를 하는 게 필요한데. 최근 정부의 입장을 보면 예를 들면 증시해서 투자해서 투자이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매긴다고 큰소리를 빵 쳤다가 또 워 하니까 발을 물리는 이런 태도를 보이면 안 되는 거죠. 저는 그래서 과세는 확고한 원칙을 가지고 하되 갑자기 예상치 못하게 과세를 던져버리면 저는 과세에 대한 저항이 일어난다. 저는 그런 차원에서 가상화폐에 대한 세금은 적절한데 어떤 원칙에 의해서, 앞으로 어떤 스케줄에 의해서 하겠다고 하는 것을 점진적으로 저는 과세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런 관점에서 이번의 조치는 약간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보는 거죠.

[앵커]
지금 저희가 그래픽으로 보여드리고 있는데 내년에 가상화폐에 대해서 과세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찬반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YTN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찬성이 53.7%, 과반 이상이거든요. 그리고 반대가 38.3%. 많은 분들이 과세에 찬성하는 의견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반대도 만만치 않은데 반대 쪽의 의견을 보면 주로 젊은층들이 상당히 반대를 하고 있는데 정부가 세금을 물리려면 가상화폐를 거래수단이라든지 아니면 그 시장을 인정해야 되는데 그러지는 않으면서 왜 그 부분에 대해서 세금을 물리려고 하느냐 이런 불만의 목소리가 있거든요.

[신세돈]
인정하지 않는다는 말뜻이 뭐냐는 거죠. 그러니까 가상화폐를 인정하지 않는 것하고 가상화폐에서 이득이 나는 것하고는 정부가 가상화폐를 폐쇄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걸 인정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인정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과세는 부적절하다는 논리는 저는 이해하기가 조금 힘들다고 보고요. 아까 찬성이 58%인가 나왔는데요. 그 퍼센트도 상당히 국민을 오도할 가능성이 있어요. 과세라고 하는 게 당장 과세하자는 거냐? 과세율이 얼마라는 거냐.

[앵커]
내년 과세에 대해서 의견을 물어본 거거든요.

[신세돈]
그런 관점에서도 국민들이 그 과세의 내용과 구체적인 방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 없이 그냥 찬성한다 54%를 가지고 과세를 할 건 저는 아니라고 봐요. 저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점진적으로 하는 게 좋고 따라서 아까 반대가 38%니까 이게 곤란하지 않은가라고. 아니, 과세에 찬성하는 사람은 무슨 세든지 간에 그게 소득세든 부가세든 한 번 물어보십시오. 부가세 부과하는 게 좋겠습니까, 안 하는 게 좋겠습니까 그러면 과세 없앱시다 하는 사람이 80% 나올걸요?

그러니까 그런 여론을 가지고 정부가 자꾸 과세정책을 하게 되면 이게 포퓰리즘이라는 장벽에 저는 가로막힐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게 주식이 됐든 가상화폐가 됐든 부동산이 됐든 뭐든간에 저는 확고한 원칙을 가져야 되는데 주식에 대한 과세원칙이 다르고 가상화폐에 대한 원칙 다르고 주택에 대한 원칙이 다르고 전세소득에 대한 것, 이게 다 달라버리면 국민들은 매우 부적당하다고 생각할 거라고 봅니다.

[앵커]
그런데 그게 시장마다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이렇게 적용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지금 가상화폐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찬반논란이 일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럼 교수님께서 보실 때는 만약에 지금 과세에 찬성한다고 하셨으니 적정한 수준의 과세 비율이 어느 정도라고 보세요?

[신세돈]
아까 굉장히 좋은 말씀하셨어요. 우리나라는 과세 종류가 수백 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필요하면 이 세를 만들고 저것 필요하면 저 세 만들었다가 여론이 또 심하면 그걸 없앴다가, 이게 한마디로 정말 한국의 과세는 심하게 표현하면 누더기 같단 말이죠. 그러니까 일관성이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비트코인 소득에 대한 과세를 할 때도 저는 다른 것에 관한 세금과 견주어서 할 일이지 그냥 과세하자 해서 불쑥 몇 프로를 했다가 나중에 굉장히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비트코인에 대한 과세를 한다고 하면 정부는 앞으로 예를 들면 4년, 5년 뒤에 할 것이다. 앞으로 4, 5년 동안 다른 과세와 형평성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정말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과세체계를 만들 것이다. 이거 만들고 있으니 준비하십시오. 이렇게 예고를 하고 하면 되는데. 갑자기 그냥 가상화폐가 폭등을 하니까 정부가 과세한다는 건 가상화폐 가격의 급등을 멈추려고 하는 의도가 아닌가 이런 반발이 많이 그 안에 숨어 있는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제이슈와 관련해서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명예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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