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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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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낚시성 매물로 중개소 방문을 유도하는 등 온라인 부동산 매물 허위 광고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 허위·과장 광고 681건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모니터링은 지난해 8월 온라인 중개매물의 허위·과장 광고를 금지하는 공인중개사 법이 시행된 뒤 두 번째로, 한국인터넷광고재단에 위탁해 진행됐다. 모니터링 기간은 지난해 10월 21일부터 72일간 이뤄졌다.
재단에서 운영하는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을 통해 명시 의무 위반, 허위·과장 광고, 무자격자 광고 등을 사유로 신고·접수된 2,257건을 대상으로 모니터링한 결과 실제 위반이 의심된 사례 681건이 적발됐다.
681건은 세부 유형별로 명시 의무 위반이 411건으로 가장 많았고 부당한 표시·광고 금지 위반 248건, 광고 주체 위반 22건 등 순이었다.
국토부는 지자체에 최종 검증을 거쳐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 법령 위반에 따른 조치를 요구할 예정이다. 앞서 국토부는 1차 모니터링을 통해 법 위반 사안이 확인된 거래 402건에 대해 과태료 부과를 추진한 바 있다.
감시센터를 통해 접수된 신고 건수는 일평균 약 32건으로, 작년 8월 1차 모니터링에서 일평균 약 50건이 신고된 것에 비해 36% 감소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국토부는 모니터링 대상에 상대적으로 관리가 취약할 수 있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YTN PLUS 이은비 기자
(eunbi@ytnplus.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이번 모니터링은 지난해 8월 온라인 중개매물의 허위·과장 광고를 금지하는 공인중개사 법이 시행된 뒤 두 번째로, 한국인터넷광고재단에 위탁해 진행됐다. 모니터링 기간은 지난해 10월 21일부터 72일간 이뤄졌다.
재단에서 운영하는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을 통해 명시 의무 위반, 허위·과장 광고, 무자격자 광고 등을 사유로 신고·접수된 2,257건을 대상으로 모니터링한 결과 실제 위반이 의심된 사례 681건이 적발됐다.
681건은 세부 유형별로 명시 의무 위반이 411건으로 가장 많았고 부당한 표시·광고 금지 위반 248건, 광고 주체 위반 22건 등 순이었다.
국토부는 지자체에 최종 검증을 거쳐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 법령 위반에 따른 조치를 요구할 예정이다. 앞서 국토부는 1차 모니터링을 통해 법 위반 사안이 확인된 거래 402건에 대해 과태료 부과를 추진한 바 있다.
감시센터를 통해 접수된 신고 건수는 일평균 약 32건으로, 작년 8월 1차 모니터링에서 일평균 약 50건이 신고된 것에 비해 36% 감소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국토부는 모니터링 대상에 상대적으로 관리가 취약할 수 있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YTN PLUS 이은비 기자
(eunbi@ytn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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