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택배, 적어도 연휴 일주일 전 배송 의뢰 마쳐야

설 택배, 적어도 연휴 일주일 전 배송 의뢰 마쳐야

2021.02.03. 오전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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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설에는 코로나 19 여파로 택배 물량이 더욱 늘어난 만큼 선물 배송을 할 때 적어도 일주일 전엔 부치라는 소비자원 권고가 나왔습니다.

소비자원은 명절 전후에 택배 물량이 워낙 급증하는 데 특히 이번 연휴는 이동 최소화 권고 등으로 택배 물량이 더욱 많아지는 만큼 적어도 일주일 전, 충분한 시간을 두고 배송을 의뢰하라고 말했습니다.

부패하기 쉬운 신선식품 같은 물품은 배송이 지연될 수 있는 만큼 연휴 이후에 보내는 게 바람직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배송 예정일보다 늦게 배송돼서 피해를 보면 공정위 고시에 따라 운송장에 기재된 배송예정일 등을 근거로 피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설 연휴 상품권 구매 관련 피해 건수도 매년 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소비자원은 유효기간이 지난 상품권 환급 거부 피해가 잦은데 상품권 유효기간이 지났더라도 발행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구매금액의 90%를 환급받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명절 등을 앞두고 높은 가격 할인을 미끼로 대량 구매를 유도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데 사기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용하지 말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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