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팀목 자금' 추가 지급...스키장 등 소상공인 15만 6천 명 대상

'버팀목 자금' 추가 지급...스키장 등 소상공인 15만 6천 명 대상

2021.01.25. 오후 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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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위한 버팀목 자금 추가 신청 시작
안내 문자 → www.버팀목자금.kr → 사업자·계좌번호 입력
집합금지 업종 소상공인 ’임차료 1,000만 원 대출’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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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스키장 등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15만 6천 명에게 버팀목 자금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이번에 포함되지 않은 집합금지, 영업제한 업종 소상공인은 방역조치 확인서를 발급받은 뒤 확인을 거쳐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도에 이지은 기자입니다.

[기자]
소상공인 15만6천 명 대상으로 버팀목 자금 추가 신청이 시작됐습니다.

먼저 연말연시 특별방역으로 집합이 금지됐던 스키장과 눈썰매장, 스키 대여점 등에는 300만 원이 지급됩니다.

새희망자금을 받지 못한 일반 업종 가운데 지난해 12월 매출이 9월부터 11월 평균보다 줄어든 6만5천 명도 100만 원을 받습니다.

안내 문자를 받은 뒤 버팀목 자금 홈페이지에서 계좌번호를 입력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당일 신청 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27일까지는 오전에 신청하면 오후 2시부터, 자정 전에 신청하면 새벽 3시부터 지원금이 입금됩니다.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소상공인은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에서 '방역조치 행정명령 이행 확인서'를 발급받으면 됩니다.

[이은청 /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과장 : 여기에도 빠져있는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소상공인 분들께서 문의가 많은데요. 이런 분들은 2월 1일부터 시작되는 확인지급, 즉 서류를 업로드해서 신청하는 절차를 통해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집합금지 업종 대상자에게 임차료 천만 원을 빌려주는 제도도 시행됩니다.

전국 유흥시설과 수도권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등은 연 1.9% 고정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인 맞춤 돌봄과 산모 신생아 서비스 등 방문 돌봄 종사자와 방과 후 강사에게 50만 원씩 주는 지원금 신청도 시작됐습니다.

2019년 연 소득이 천만 원을 넘지 않고, 지난해 6개월 이상 월 60시간 넘게 일한 사람이 대상이며 다음 달 5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YTN 이지은[jelee@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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