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사무실 고쳐 임대주택 전환...주차장 의무 완화

상가·사무실 고쳐 임대주택 전환...주차장 의무 완화

2021.01.05. 오전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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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와 사무실 등을 개조해 임대주택으로 전환할 때 주차장 설치 기준이 완화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우선 도심 내 1~2인 가구를 위한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근린생활시설과 업무시설, 숙박시설 등을 30가구 이상 원룸으로 개조해 장기 공공임대 주택이나 공공지원 민간임대 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 주민공동시설 설치 기준 등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주차장도 세대별 전용면적이 30㎡ 미만이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는 임차인에게 임대하는 경우에는 기존 건물의 주차장 규모를 유지할 수 있도록 주차장 설치기준이 완화됐습니다.

또 500가구 이상 신규 공동주택 단지에 대해 주민공동시설 내 '다함께돌봄센터'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김현우 [hmwy1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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