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간 농산물 운송입찰 담합...12개 업체 무더기 적발

12년간 농산물 운송입찰 담합...12개 업체 무더기 적발

2020.12.06. 오후 12:42.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수입농산물 운송 입찰 과정에서 12년 동안 짬짜미로 물량을 나눠 가진 화물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입찰 담합 등을 저지른 12개 업체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 가운데 11개 업체에 과징금 54억4천9백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또 CJ대한통운, 롯데글로벌로지스 등 9개 업체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들 업체는 지난 2006년부터 12년 동안 수입농산물 운송용역 입찰에서 60번에 걸쳐 낙찰 예정자와 입찰 가격, 물량 배분 등을 미리 합의하는 담합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은 입찰 경쟁 과정에서 낙찰률이 낮아 충분한 수익을 확보할 수 없게 되자, 물량을 똑같이 나누는 방식으로 경쟁을 피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공정위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물류기업들이 대부분 제재를 받았다는 점에서 앞으로 화물운송 전 분야에 걸쳐 담합 예방 효과가 확산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김태민 [tmkikm@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