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라젠, 일단 상폐 모면...추가 개선기간 1년

신라젠, 일단 상폐 모면...추가 개선기간 1년

2020.12.01. 오전 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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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5월 초부터 거래가 중지된 바이오 기업 신라젠에 대한 상장 폐지 여부에 대한 결정이 1년 연기됐습니다.

한국거래소는 기업심사위원회를 열고 신라젠에 1년 간의 개선기간을 주기로 했습니다.

박병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초겨울 추위가 몰아치는 여의도 한국거래소 앞

한때 코스닥 시가총액 2위까지 올랐던 신라젠의 소액 주주들이 모였습니다.

소액 주주들은 신라젠 주식의 거래 재개를 촉구하며 시위를 벌였습니다.

하지만 거래소는 신라젠의 거래 재개 대신 개선기간 1년을 부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신라젠은 내년 11월 30일부터 7일 이내에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거래소는 서류 제출일로부터 15일 이내 기업심사위원회를 다시 열고 상폐 여부를 다시 논의하게 됩니다.

신라젠은 문은상 전 대표 등 전직 경영진이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기소되면서 지난 5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해 5월 초부터 거래가 정지됐습니다.

[이성호 / 신라젠행동주의주주모임 대표 : 거래 재개가 안되면 저희는 한국거래소로 인해 가정 생활이 파탄이 나고 재산권도 전혀 행사를 못해 죽을 각오로 여기에 왔습니다.]

개선기간 1년 부여에 따라 신라젠 주식의 93%를 갖고 있는 16만여 명의 소액 주주들의 고통은 1년 더 이어지게 됐습니다.

YTN 박병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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