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은 월급 줄고 회사는 납기 걱정"...주52시간 앞두고 '시름'

"직원은 월급 줄고 회사는 납기 걱정"...주52시간 앞두고 '시름'

2020.11.22. 오전 0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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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 달 남짓 남은 새해부터는 50명 넘는 중소기업 근로자도 한 주에 52시간 넘게 일할 수 없게 됩니다.

중소기업들은 현실적으로 새해부터 당장 시작하기는 어렵다고 호소하지만, 정부는 2년 반의 유예 기간을 더 연장할 수는 없다는 방침입니다.

조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자동차 부품에 전기가 통하도록 코팅하는 설비가 쉴 새 없이 돌아갑니다.

뿌리 산업 가운데 표면처리 분야로 20년째 운영을 계속해온 회사입니다.

올해 내내 코로나19 사태의 타격이 계속된 데 이어 새해에는 주 52시간 근무를 시작해야 해서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5백 곳을 조사한 결과 74%는 이미 준비를 마쳤거나 연말까지 준비를 마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지만, 아직 4곳 가운데 한 곳은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아직 준비가 덜 된 이유로는 절반이 추가 채용에 따른 비용을 꼽았고, 사람을 뽑기 어렵다는 점,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한 경영 악화가 뒤를 이었습니다.

[설필수 / 표면처리 업체 대표 : 납기를 주어진 시간 내에서 맞추기 어렵고 근로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갑작스럽게 근로시간을 줄임으로써 인건비가 많이 줄고 야간 수당이 많이 늘어나는 부분은 틀림없이 있습니다. 150%를 지급을 해야 하니까.]

정부는 주 52시간 근무를 내년부터 50인 이상 사업장에 예정대로 적용한다는 방침에 변함이 없습니다.

국회에서는 탄력근로제 확대를 놓고 아직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연간 노동시간은 1,976시간으로 경제개발협력기구, OECD에서 세 번째로 많은 게 현실입니다.

전문가들은 제도 시행과 더불어 보완책이 따라야 한다고 권고합니다.

[김승택 /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중소기업들이 주 52시간제를 적용하는 사람을 뽑고 거기에 대해 노동비용이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 지원하는 적극적인 고용정책을 같이 추진하는 것이 오히려 더 도움이 되지, 계도 기간이나 유예기간을 더 길게 주는 것은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크게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장시간 근로여건 개선과 중소기업이 받을 충격 호소가 맞부딪힌 가운데, 이에 대한 해결방안이 나와야 할 시간은 한 달여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YTN 조용성[choys@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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